렌트컨트롤에 관해서

2017.06.24 11:08 조회 수 434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렌트컨트롤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저희집은 1920년경에 지어진집으로 근래에 리모델링을 한 2유닛 집입니다.

얼마전에 주인분이 집을 팔았습니다. 한국주인에서 유태인 주인으로 바뀌었네요.


새로 들어온 주인분이 집에서 아무 조건없이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사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단점거하거나 그럴맘도 없습니다. 그런데 렌트 컨트롤 집은 이사 요구시 이사비용(혹은 일정금액)을 주는걸로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것인지요?


만약 집주인이 자기네가 들어와서 살거니 나가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나가야 한다고도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떤것이 제일 정확한 것인지 부탁드리고 만약 아무 보상도 없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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