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바인 아파트에서 13년간 같은곳에서 살다가 최근 이사하였습니다
사용했던 키친 카운터탑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아파트는 현재 알고있기는 30년지난 아파트 입니다
20년쯤 지나서 우리가 입주했고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때 물려받은 키친 카운터 탑에 이사하고 몇개월되서 아랫부분이
조금씩 금이가서 제 집사람이 수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메인트넌스 매니져가 이걸 고칠려면 작업이 많아 부엌을 몇일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사가면 고치는게 좋다고 하여 지내왔습니다.
10년쯤에는 점점더 크릭이 심해서 윗부분 세로 전체가 금이 갔습니다
이때도 메인트넌스 매니져한테 수리해달라고 했지만 이사가면 고치고 비용은 차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년 8월에 이사가게 되어 2주전 프리인스팩션을 신청했고 그때도 카운터탑에 대한 비용은 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고 난뒤 2주후 메세지 통보를 받았는데 카운터 탑 비용 5천불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피스에 찾아가서 메인트넌스 매니져가 비용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하자
팀원들과 다시 토론을 거쳐서 의논한 결과라고 말하여 클릭된것과 카운터탑 표면에 색깔변형이 된것은
nomal wear이고 전체교체를 해야해서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1. 20년 넘게 사용하던것을 물려받아 인위적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부엌에서 하는일을 하였고
오랜사용과 재질의 문제로 변형된 색변경과 차지 않겠다고 한 클릭된것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것 인지요?
2. 20년 넘게 사용하였던것에 13년을 더사용하여 발생한것에 대하여 새것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39 | 상법 |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뉴요컹 | 930 |
138 | 기타 | 형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마름 | 417 |
137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210 |
» | 부동산법 | 인스팩션 비용 해결 | young | 210 |
135 | 상법 | 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1] | hush5 | 497 |
134 | 상법 |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 June | 228 |
133 | 소송 | 해결돼지않는 페스트 컨트롤로 인한 계약 파기 [1] | June | 311 |
132 | 상법 | 129번의글 TK입니다. [1] | TK | 368 |
131 | 소송 | 베드버그 관련 지인분쟁 [1] | 요미밍 | 285 |
130 | 민법 | 아파트 무브 아웃 청구비 [1] | Nuke | 335 |
129 | 상법 | 부동산 공동소유주 문제 [1] | TK | 220 |
128 | 상법 |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 bionduien | 206 |
127 | 상법 |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 bionduien | 208 |
126 | 부동산법 | 렌드로드와 테넌트 간의 문제 [1] | Patifo | 584 |
125 | 상법 | 동업, 스탁쉐어, 합의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빅토리 | 850 |
124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에 관해서 [1] | julie | 447 |
123 | 상법 | 건축업자와 관계. [1] | bionduien | 203 |
122 | 소송 | 민형사상의 소송 | chow | 199 |
121 | 부동산법 | 건물 계약서 검토 | Jean | 25920 |
120 | 상법 | 프랜차이즈 제계약을 위한 상담 급!!! 입니다. [2] | 김서연 |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