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화를 드리려다가 시간이 늦어 여기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에 지난 12월말부터 10개월째 거주중인데요,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드리자면 입주첫날부터 집에 아무 음식조각 하나 없는데도 집전체에 바퀴벌레가 서식중이었습니다.
벌레문제가 없었다는 매니저 말이 있었지만 여기저기 찾아보니 바퀴흔적이 없는곳이 없을정도였구요,
수차례의 패스트콘트롤도 잠시 수가 줄었다가 늘어날뿐 결국 이제껏 집에서 밥한끼 해먹질 못했습니다.
2월초에는 집안 싱크 밑 틈새에서(후에 확인함) 손가락 한마디만한 집파리들이 나와 날아다녀 이삼주간 고생하다가 사람을 불러 모든 틈을 막는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2월 말에는 비가 내린이후에 거실 창문에서 비가 줄줄 샛고 특히 침실천정에는 거뭇하게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몇년전 같은문제로 공사를 했었다는데요 그 흔적 주변에 생기기 시작)
모든 사진을 첨부하여 두차례 공사요청을 하였지만 "외부 누수를 막아놨으니 문제 없을거다"라는 제 집을 보고갔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비가 올때마다 침실에 곰팡이는 더 넓어지고 색이 진해졌으며, 매일 취침시에 왠지모를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과 피부이상에 병원을 가보아도 의사는 "곰팡이가 영향을 끼칠수는 있다"라고만 하며 아무 증빙서류는 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7개월 가량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내다가 결국 지난 9월말 비오는날에 침실 천정에서 누런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불이며 시트, 매트리스 침대 전부 다 썩은물에 펑 젖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매니저에게 알리고 같이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수퍼바이저에게 포워드 하겠다길래 바로 보내줬지만, 별다른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았더니 스케쥴을 잡는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할뿐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천정 누수나 곰팡이 문제같은것은 24시간내에 조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삼사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안되겠다 싶어 City와 Health에 리포트 하였고 인스펙션이 오기까지는 5일정도 더 걸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는 곰팡이가 나있고 비올때마다 썩은물이 계속 떨어지지만 10일가까지 방치를 한 상태입니다.
City와 Health에서 인스펙션후 매니저와 얘길 하더니, 신기하게도 그렇게 안잡히던 공사스케쥴이 하루이틀만에 잡히더라구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 유닛안에는 곰팡이만 세제로 대충 지웠을뿐 또 "외부 공사를 마쳤으니 괜찮을거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맞겠지 하며 두달만 더 버텨보자 하고 새 이불과 시트로 갈고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새벽 6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이 떠지고서 불을 켜보니 그 썩은물이 제 몸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 이미 밑에쪽엔 상당량이 흘러있었고 누수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충 응급조치를 한 후에 7시부터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는 수십번을 해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없더군요.
누수는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고 제가 따로 통을 대어 받은것만도 2갤런은 될것 같았습니다.
자세한 사진을 포함하여 매니저와 이번엔 본사에도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지만 현재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네요.
바퀴벌레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집에 들어오고 자기전에 곳곳이 체크를 해야했으며, 지난 10개월간 밥한끼 못해먹었어도 앞으로 두달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원베드 집에서 할수있는건 그냥 화장실쓰고 잠자는것 외엔 없었는데요, 이제는 자는곳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위에 고여있는 물때문인지 닦아낼때 보니 엄청 물렁물렁 소프트 한것이.. 사실 다음번에는 부분적으로 주저앉을것 같기도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계약은 12월 말까지지만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이 경우는 Uninhabited Condition에 해당되어 합법적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물품 보상+Full deposit 반환을 조건으로 Form을 작성하기에 앞서 자문을 부탁드려봅니다.
입주중인 매니지먼트 컴패니가 엄청 악질이라고 들었는데요, 굳이 합의를 봐야하는 상태인지 노티스를 주었는데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다른 쵸이스가 없는건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날짜와 시간이 적힌 사진들과 매니지먼트에 보냈던 메일들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55 | 부동산법 | 퇴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 Steve | 811 |
154 | 상법 |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 soo | 222 |
153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 Kay | 168 |
152 | 부동산법 |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 sunny | 143 |
151 | 상법 |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 Roy | 205 |
150 | 부동산법 |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 emily | 196 |
149 | 부동산법 |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2779 |
148 | 소송 | 아파트 매니져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합니다 [1] | KiHoonKim | 582 |
147 | 기타 | 비지니스 매매후 근처에서 같은일 할경우 문제 되나요? [1] | 뉴요컹 | 350 |
146 | 기타 | 상해건 [1] | chow | 131 |
» | 부동산법 | Laws regarding tenants rights [1] | Kay | 578 |
144 | 상법 |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 유진김 | 605 |
143 | 민법 |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1] | 닉아이디 | 1711 |
142 | 소송 | 동업자의 욕설과 폭력을 가할려고 하는경우입니다 [1] | Roy | 209 |
141 | 상법 |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 bionduien | 373 |
140 | 상법 |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 APLUS친구 | 212 |
139 | 상법 |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뉴요컹 | 893 |
138 | 기타 | 형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마름 | 374 |
137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194 |
136 | 부동산법 | 인스팩션 비용 해결 | young | 187 |
상황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 파기를 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를 하시고, 지불이 안될경우 소액 재판을 해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소액 재판 절차는 라디오 코리아 웹 싸이트에 가시면 법률 상담 하는곳에 가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