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에이전시를 통해 12월1일 입주를 앞두고 계약서에 싸인을 한후 (세입자, 집주인 모두) 디파짓과 한달치 그리고 키 디파짓 400불 체크를 드리고.
화요일날 집주인이 싸인한 컨트랙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체킹어카운트에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금액이 나가지 않아 은행에 이유를 알아보았고, 세개중에 하나의 체크가 문제가 있어 돈이 인출되지 않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전시분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체크에 문제가 있어 돈이 안들어갔을테니 알아보고, 알려달라. 바로 송금이 가능하니 언제가 좋을지 말씀달라고 말입니다. (금요일) 이 모든게 일주일 사이 입니다.
디파짓과 상당부분의 렌터비가 빠져나갔으며 한달 미만의 금액만이 더 내는 상황인데, (5000불이 라치면 500불정도 남은 상황) 첫달부터 이렇게 페이먼트에 문제가 생기면 찜찜하시다면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화가 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계약하고, 룸메이트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라(집주인이 아는상황) 집에 몇번 갔었는데 제친구중에 명문대를 졸업한 친구를 데리고 갔더니 에이전시에서 바로 전화가 오는것입니다. 룸메이트 이상하게 구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룸메이트 구한다고 계약 전부터 말씀드렸고, 정해지는 대로 신상정보 다 알려드리겠다 라고 해서 일달락이 되었는데, 이번 페이먼트 문제로 인해 더 마음을 안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쨋든 당장 12월이 코앞인 상황인데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억울해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튕긴 디파짓에 대한 페널티를 내라고 (은행에서 촤지한) 역정인데... 제가 집값을 안낸것도 아니고 제가 삼일이내에 발견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건데 찜찜하니 입주를 말라니요.. 게다가 12월이 코앞인데.. 저를 믿고 계약한 룸메이트들은 어쩝니까...
더군다나, 계약서에 싸인을 한거는 지금 아무소용이 없다고, 돈을 전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큰소리를 치는데... 아무소용이 없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디파짓 + 렌트비 50프로를 낸상황이니깐요..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55 | 부동산법 | 퇴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 Steve | 811 |
154 | 상법 |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 soo | 222 |
153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 Kay | 168 |
152 | 부동산법 |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 sunny | 143 |
151 | 상법 |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 Roy | 205 |
» | 부동산법 |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 emily | 196 |
149 | 부동산법 |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2779 |
148 | 소송 | 아파트 매니져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합니다 [1] | KiHoonKim | 582 |
147 | 기타 | 비지니스 매매후 근처에서 같은일 할경우 문제 되나요? [1] | 뉴요컹 | 350 |
146 | 기타 | 상해건 [1] | chow | 131 |
145 | 부동산법 | Laws regarding tenants rights [1] | Kay | 578 |
144 | 상법 |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 유진김 | 605 |
143 | 민법 |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1] | 닉아이디 | 1711 |
142 | 소송 | 동업자의 욕설과 폭력을 가할려고 하는경우입니다 [1] | Roy | 209 |
141 | 상법 |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 bionduien | 373 |
140 | 상법 |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 APLUS친구 | 212 |
139 | 상법 |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뉴요컹 | 893 |
138 | 기타 | 형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마름 | 374 |
137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194 |
136 | 부동산법 | 인스팩션 비용 해결 | young | 187 |
상황을 보면, 현재로 이유가 어쩉든 렌트 전액을 아직 안보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실행하지 못 하신 상황이네요. 보내신 쳌크 에 문제가 있었다면 집 주인쪽에 곧 바로 차액을 보내 셨어야 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리스계약을 할떄 거주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거주자들의 이름, 거주 하시는 분들이 몇명인지 등을 적게 되어 있고, 이 내용과 다를 경우 집 주인을 리스 계약을 파기 또는 퇴거를 할수 있습니다. 떄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룸메이트등의 문제로 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는게 더 큰 고충을 막을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상황의 어려움을 이해는 합니다만, 법적으로 엄격히 생각을 한다면 상황이 선생님꼐서 유리 하다고 볼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시간을 지체 하지 마시고 지불하신 돈을 다시 요구 하시고 다른 곳을 찾으시는게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