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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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을 새로하는라 어떤업자와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시에 등록도 되지 않은회사였습니다
지붕자재가 들어온날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했고 공사가 끝난날 20% 를지급했고 인스펙트가 끝나면 나머지 30% 를 주기로하고 인스펙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사가 끝난지 한달이 지나도 인스펙트를 하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시에서 바빠서 스캐줄이 밀려있다 하여 그런가보다 하는 사이에 그사람한테 라이센스를 빌려준 콘트렉터(계약은 이사람과 하지않았습니다 )가 찾아와서 공사한사람이 인스펙트 날짜에 나타나지 않아 자기한테 연락이와서 찾아보니 여러 집을 그렇게 하고 돈을 받고 날랐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줄돈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인스펙트를 했는데 시티 코드에 맞지가않아 다시 지붕을 다뜯고 새로해야 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저는 줄돈보다 돈이 더들게 생긴와중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자재회사 에서 자재값을 안줬다며 저희집과 라이센스 빌려준 회사 한테 lien 을 걸었습니다 자재회사와는 어떤 계약도 한적도 없고 어떤 연락도 취한적이 없는데 제가 자재를 주라고 한적도 없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책임이있다면 라이센스 빌려준 회사는 책임이 없는지 둘다 책임이 있다면 어떤% 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알아보니 4집을 같은 자재회사에서 lien 을 걸었다고 합니다 4집이 같이 대응을 해야 할까요? 4집은 같은 공사자 이지만 라이센스를 빌려준 콘트렉터는 각기 다르고 lien 에걸린 금액도 각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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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떄문에 라이센스가 없는 콘트렉터를 쓰시면 안되는것입니다. 만일 라이센스를 빌려주신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할것이고, 자재는 본인이 알던 모르던 비용이 처리가 안되면 당연히 린을 걸것이고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라이센스가 있는분의 동의 하에 무 면허 건축자에게 라이센스를 빌려 주었다면 빌려준 건축업자가 책임을 지어야 할것입니다.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이미 지불 된 액수에 대한 크레딧을 받으셔야 할것이고, 재료상에 비용도 책임을 지라고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