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룸이 9개인 싱글 패밀리 하우스 주인으로, 룸 1개를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테넌트는 렌트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며 이사 비용을 비롯한 보상을 하라고 버티는 중입니다.
1. 퇴거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서류를 넣었다가 끝까지 가도 힘들다는 말에 소송을 취하하였고, 이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어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저희에게 재판에서 졌는데 왜 법대로 돈을 안주냐며 큰 소리를 치고 자기 변호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상대방 말 처럼 취하가 패소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지요?
2. 저희는 취하 이후 아무런 코트 오더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패소 판결문이나 이사비용 지불에 대한 아무런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패소했다면 이런 편지를 받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3. 하우징 티파트먼트에서 저희 집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해당 테넌트를 내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우징 티파트먼트에서 들은 이야기가 법적으로 해당 테넌트를 내보내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인지요?
혹시, 해당 사항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가능한지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 | 부동산법 | 퇴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 Steve | 814 |
154 | 상법 |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 soo | 226 |
153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 Kay | 172 |
152 | 부동산법 |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 sunny | 147 |
151 | 상법 |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 Roy | 209 |
150 | 부동산법 |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 emily | 200 |
149 | 부동산법 |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2783 |
148 | 소송 | 아파트 매니져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합니다 [1] | KiHoonKim | 586 |
147 | 기타 | 비지니스 매매후 근처에서 같은일 할경우 문제 되나요? [1] | 뉴요컹 | 354 |
146 | 기타 | 상해건 [1] | chow | 135 |
145 | 부동산법 | Laws regarding tenants rights [1] | Kay | 582 |
144 | 상법 |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 유진김 | 609 |
143 | 민법 |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1] | 닉아이디 | 1715 |
142 | 소송 | 동업자의 욕설과 폭력을 가할려고 하는경우입니다 [1] | Roy | 213 |
141 | 상법 |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 bionduien | 377 |
140 | 상법 |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 APLUS친구 | 216 |
139 | 상법 |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뉴요컹 | 897 |
138 | 기타 | 형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마름 | 378 |
137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198 |
136 | 부동산법 | 인스팩션 비용 해결 | young | 191 |
퇴거 소송을 중간에 취하 하셨다면 재판에서 지신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배상 (?) 을 지불 하거나 상대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소송이 취하 된후 손해 배상에 대한것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것을 따로 크레임을 해서 이겼다면 변호사 비용은 지불 하셔야 하겠지요.
또한 소송에서 이겼다고 무조건 상대가 달라는 시기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판결문을 집행해서 찾아가야 하는것이지요. 물론, 이런 절차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는 청구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