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계약당시 실제살고 있는 tenant 는 크레딧 문제가 있어서, tenant와 친분이 있는 크레딧이 되는사람이 거주하는걸로 하고 rental 계약을 하였습니다. 실제 거주자는 계약서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실제 살고 있는 거주자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서에 있는 이름 빌려준사람이 이사나간다고 하였고 실제 거주자(tenant)가 지난주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사나간 실제 거주자가 계약당시 지불했던 security deposit과, 불법적으로 집을 나가게되었다고, 저를 상대로 sue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다시 살수 있게 저(landlord)에게 nego하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거주자 이름은 없지만, 살면서 페이했었던 유틸리트 빌을 증거로 자신이 거주자였고, 강제 퇴거되었다고 sue를 한다고 하는데.. 이름빌려준사람과 거주자가 둘다 deposit을 누구에게 돌려줘야하고, 강제퇴거로 성립되어 landlord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sue를 준비해야할까요?
한인 최고에 상법/소송 전문가이신 이원석 변호사님/팀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강제 퇴거는 아니고 자진 해서 나갔기 때문에 집 주인으로써는 잘못이 없으면 법적인 책임은 리스 계약서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것이기 때문에 시큐리티 디파짓 역시 계약을 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계약을 한 사람이 시큐리티 잔액을 거주 한 사람에게 돌려 주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한다면 건주 한 사람에게 돌려 줄수 있겠습니다.
거주 한 사람이 계약 한 사람과 다르다는것으로 집 주인이 소송을 당한다면 이유 없는 소송으로 승소를 하신후 계약을 한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다는것을 서면으로 알리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