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8월말에 다운타운 고급아파트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중순경 부터 제 방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일단 그러려니 넘겼는데 자주나와서 아파트 측에 바퀴벌레가 나오니 pest control을 해달라 요청을 했고 매주 수요일 마다 아파트 전체로 spray을 뿌리니 그때까지 기달려 달라하고 참고 기다리고 pest control을 진행을 했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spray을 3번가량 뿌리고 한달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한달 기간동안 unit을 switch해달라고해도 아파트측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switch는 못해준다라는 말만 이야기 할뿐이였습니다. 마지막 spray후 한동안 나오지 않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려고 했지만 12월초에 더 나오고 아파트 manager랑 이야기를 하고 일단 렌트비를 withhold할 것이고, 파기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했고,


I just wanted to check in with you to see how everything has been? I’ve been in touch with upper management and we are looking for the language that you outlined in your previous email regarding the CA law/complaints. Can you please provide me with this code?  I would like to get this matter resolved for you as soon as possible. Thank you in advance.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아서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관련 법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해결될때까지 집에 나와있을 것이며 렌트비는 낼수 없다라고 메일을 보냈고,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지 이메일을 두번가량 보냈는데, 한달정도 지나도 아무 답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짐을 다빼고 친구집에 잠시 지내는 중이고 , 유학생이라 credit은 없지만 계약할때 i20랑 passport copy본을 줬기에 저에게 혹시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deposit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퀴벌레가 나올때마다 사진을 찍었고 한달간 나온 바퀴벌레가 약 30마리정도 됩니다. 정말 참다참다 도저히 못살겠어서 친구집으로 잠시 나온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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