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리스취소에 대해 알고 싶어
물어보니 답장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리스 계약 취소를 해준다고 30데이 노티스 주고 나가라고 말로만 했고
그것에 대한 정식편지를 주지 않있어요
이번일도 정말 질질끌다가 말해준거구요
그전에도 컴플레인을편지를 하면 답변준다고 말로만하고 전혀 답장편지를 받은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일도 절대 편지로 답변을 주지 않을거라 예상합니다
궁굼한점은요
1.말로 말하는것이 아닌 정식 편지를 받아야 증거가되고 나중에 딴소리 없을테니까요
만약 끝까지 나가도된다는 편지를 주지않는다면 그냥 30노티스주고 나가도 되겠지요?
오직 받은것은 30데이 무빙노티스 종이를 주던데 그것으로도 증거가 될수 있지요?
거기에는 무빙날짜 나가는 내용 등등이 있더군요
(그외 문자했던 내용 이미 편지보낸 증거도 있고 다른 증거들도 많이 있어요 )
(이것들이 다 증거가 되니까요)
2.나가기전 ,후 주의사항이나 꼭 챙겨둬야하거나 알아야 할점들 있을까요?
그리고 이모든것은 매니저랑 이야기한것이고 매니저는 매니지먼트에서 알려준 내용을 전달만 하고
매니지먼트 번호,오너번호 전혀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도 매니저이름이로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스몰클레임 가면 오너,매니지먼트 알아낼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린 을 할수 있나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매니저인가요?
3.나중에 딴소리하고 내 크레딧을 망가뜨리거나 쇼설번호를 이용할까바
물론 그렇게 한다면 소송을 하면 되지만 쇼설도용 걱정이 되어서
나갈때 계약서 다 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
리스가 연장이 될려면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만 유효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않을경우 30 일 통보를 받으면 나가야 하고 거주지 일경우 일년이상 렌트를 하셨다면 60 일 통보를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할려면 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당연히 주인이 참석을 하여야 할것이고, 계약에 나온 메니저를 상대로 갖이 소송을 하셔도 될것입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쌍방이 갖고 있어야 할것이기 지만 다시 복사본을 요구 할경우 안줄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복사본을 잘 갖고 계셨어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상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