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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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 교통위반티켓을 받았는데 증거물을 들고 판사에게 가서 직접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티켓 자체에 나와있는 코트 날짜는 4월 27일입니다.
그럼 이 날 출석하면 판사실에 들어가서 설명하고, 그때 그 경찰도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티켓에 plea of not guilty에 표시를 해서 먼저 우편으로 보내놔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Mail this not guilty plea within 28 hours'라고 써있는데 이미 티켓 받은지 2주가 된 지금에서야 보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 궁금한 것은 Plea of not guilty 란에 있는
YOU ARE ENTITLE TO RECEIVE A SUPPORTING DEPOSITION FURTHER EXPLAINING THE CHARGES PROVIDED YOU REQUEST SUCH SUPPORTING DEPOSITION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YOU ARE DIRECTED TO RESPOND TO THE COURT.
여기에다 yes or no 표시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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