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리스 사기 계약

2018.03.31 19:55 조회 수 928
분류 민법 

이런 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6년 1월 25일 세탁공장과 두개의 드랍스토어를 현금 $205,000.00 과 오너 파이낸싱 $260,000.00에 인수했습니다.

그 중 한 가게는 랜로드의 리스 사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E2비자 서류의 마감일이 2016년 2월 7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민변호사가 다른 가게의 리스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받아도 된다고 해서 랜로드의 사인을 받지 못한 채로 현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모두 사인 했습니다.

E2 승인은 2월 19일에 나서 4월 1일 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월경 랜로드가 건물이 팔렸으니 이사를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주인이 2017년 7월 두번째 리뉴 옵션이 있으니 리뉴를 꼭 하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날 벼락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실을 알아 보았더니 전 주인이 2012년 첫번째 옵션 리스를 하지 않아 2017년 10월까지 계속 먼슬리 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주인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드랍스토아는 갱신을 하고 이 가게는 건물이 많이 비워져 있는 것을 알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을테니 일부러 갱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갱신을 하면 렌트비가 한 달에 100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 주인은 가게 리스 이후 10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렌트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게는 빈 가게가 없어 쫒겨 날까 봐 두번 모두 옵션 리스를 갱신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게는 리스가 아직 5년이 남아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계약하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저는 갱신도 못하고 2018년 1월 6일에 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018년 1월 부터는 한 가게의 수입이 나오지 않아 전 주인에게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7년 12월 까지 세개의 가게를 운영해서 매월 $4800을 8번 갚아서 현재 오너 파이낸싱은 $227,000.00 이 남아있습니다.

전 주인에게 그 가게의 일년 수입 130,000을 오너파이낸싱에서 빼 달라고 했더니 

제가 리스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지니스 계약해 준 변호사가 잘못했으니 20,000만 깍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갚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전 주인과 2년간의 친분이 있어서 저를 속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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