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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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다음주면 이사를 나가는데요, 살때도 그렇고 지금 나가기 한 주전까지도 랜로드 때문에 미치겠어요.
백인 랜로드는 집 주인이고, 같이 살고, 사정상 저는 단기로 방을 하나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요 Lease Agreement 도 작성했는데 살면서 자꾸 살면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게 많았는데 개 중에 큰 사건 두개만 정리하면..
1. 인터넷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집에 저녁에 들어오니깐 인터넷을 끊어놨다고 하면서 편지를 붙여놨더라구요.
그러더니 시간이 저녁 11시반이 넘었는데도 문을 두드리면서 다른방 테넌트인지 제가 들어오기전에 테넌트인지 모르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누구에게도 인터넷을 주지 않을꺼다 하면서 옵션은 없다면서 나갈려면 termination fee를 물지 않겠다 하더라구요...
하지만, 분명 리스 계약서에는 유틸은 랜로드가 responsible 하며 유틸리티에는 인터넷도 포함된다고 써있었어요. 랜로드는 포함이 아니라 provide 라며 내가 included 으로 이해했다고 했다고 해도 어찌됐던 리스를 변경할수 있는것도 자기 마음이라며 인터넷을 끊을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부분도 리스에는 분명히 lease amend 를 할시에는 상호 consent 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써있구요.
그런데 랜로드가 인터넷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다 어쩌고 하길래 그럼 기달려 보고 아니면 나가야겠다 생각하는데 연결을 시켜줬길래 그냥 살고 있었는데...
2. 공간 나누기
랜로드가 입주 전 당시 분명 저에게 쓰라고 준 공간을 다른 테넌트 때문에 본인이 불편해 지자 저에게 자리를 균등하게 배분하자며 한 자리를 내 놓으라길래 싫다고 했더니 서로 감정이 상해서 다투기 시작했는데...
또 편지를 붙이더라구요...
내용인즉슨, 제가 리스 계약서 사항중 Tenant will obey all Rules and Regulations posted by Landlord 를 어겼다는거에요. 하지만 리스 계약 당시 주어진 리스 외에 추가 rules and regulation 도 없었고 공공장소에 사용지침서 같은것도 없었다라고 하니깐 본인이 그걸 리스에 전부 적을수 있지만 그걸 다 적으면 리스가 너무 길지 않냐는 건데... 이거 너무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편지엔 랜로드 자신이 저에게 그 공간을 사용하라는 식으로 본인이 얘기해서 제가 그런 impression을 가진건 이해하지만 제가 자신의 말에 argue를 했고, 위에 명시된 랜로드가 말하는 모든 규칙을 obey 해야하는 조항을 어겼다고 적어 놓았더군요.
공간을 공평하게 나누자는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동안 세면대에 가글을 올려놓은것도 치우라고 할정도로 귀찮게 하던 landlord가 자신을 obey 하라며 제 자리를 내 놓으라는게 어이가 없드라구요.
그러면서 편지에 또 다시 나가고 싶으면 early termination fee 없이 나가도 된다고 써 놓았길래, 그래 차라리 이쯤에서 더 나빠지기 전에 나가자 싶어 나간다고 했거든요.
3. 세탁기
근데 주말인 오늘 또 편지를 붙이면서, 세탁기에 세제를 넣는 서랍이 고장났는데 그걸 1/N 한다는거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사 올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리고 리스에도 분명 저는 제가 damage 한것만 고쳐주면 된다고 써있구요.
주지 않으면 디파짓에서 제한다고 하더라구요. 달라고 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제가 이사 나가고 나서도 이런식으로 디파짓 깍을것 같고 너무 사람이 괴씸해서 단돈 1불도 그려려니 하고 주고 가기가 싫은데...
6개월 반 밖에 안 살았는데 정말 랜로드 때문에 매일 짜증나고 열받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1. 이거 제가 주고 가야 하는 돈인가요? 이게 제 디파짓에서 빠져야 하는 돈인가요?!
2. 위 두 사건에서 처럼 주어지지 않은 rule 과 regulation를 중간에 랜로드가 새롭게 적용하고 싶다고 하여 tenant 가 지켜야 하나요?
3. Internet을 갑자기 통보 없이 끊고 랜로드 집주소로 인터넷을 달면 안된고 hot spot 구하라고 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다고 하면서 리스에 분명 tenant 동의가 필요하다고 써있지만 랜로드는 아무때나 리스를 바꿀수 있다고 하는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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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리스와 관련된 분쟁은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리스에 의해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 하시고, 만일 건물주인이 계약을 위반 했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것과 리스 조항을 알리고, 계속 위반이 될경우 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통보 하십시요. 예를 들자면, 인터넷이 렌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캔슬을 했다면, 몇일내에 복구를 시키지 않을경우, 인터넷을 따로 신청 하고 비용을 청구 하겠다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신 대부분의 답은 이미 제가 대답해드린 다른분의 질문을 제 웹 싸이트나 라디오 코리아의 질문들을 검토 해 보시면 답을 찾을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