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
아는 지인이 부동산 리얼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소개 받아, 집주인과 계약을 4월 25일에 했습니다.
입주 날짜는 5월 15일이구요.
그런데 계약한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약이 됐다고, 리얼터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다시 어플리케이션과 크레딧 리포트를 요청하셔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리얼터에게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제 문제가 아니라, 리얼터에게 불만이 있어서요.
이럴 경우,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집구하는 것도 어렵고, 참 난감하네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38 | 기타 | 보행사고 보상범위 [1] | Kim | 253 |
237 | 소송 | 린을 건다고 하네요 [1] | 하루 | 253 |
236 | 부동산법 | tenant eviction관하여 | dasldjalk | 254 |
235 | 소송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1] | Eenymini | 256 |
234 | 민법 | 변호사님, 시큐리티 디파짓을 안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 | Kathy | 258 |
233 | 소송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wowjungs | 259 |
232 | 소송 | 집주인이 소리지르고 쌍욕으로 겁박합니다. [1] | 팔팔이 | 259 |
231 | 기타 |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1] | nh07 | 259 |
230 | 기타 | 하우스 렌트집 [1] | 엠브야 | 260 |
229 | 소송 | 마켓의 부당한 대우 또 당했네요. [1] | Gorewear5 | 261 |
228 | 기타 | Sublease Tenant eviction 가능 한가요? [1] | jwjchoi129 | 261 |
227 | 상법 | grandfather law [1] | maui | 262 |
226 | 민법 | 노티스없이집에들어오는메니져 [1] | joy | 263 |
225 | 상법 | 비스니스 사기(?) 소송 [1] | altoids | 263 |
224 | 부동산법 | 상가 건물 서브리스 [1] | bottari | 269 |
223 | 소송 | 해결돼지않는 페스트 컨트롤로 인한 계약 파기 [1] | June | 270 |
222 | 기타 | 회사 관련 보험비 문제 [1] | Andie | 271 |
221 | 소송 | criminal case 관련 질문 [1] | koko | 273 |
220 | 부동산법 | 포클로져한 집 deed of trust가 아직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요 [1] | Mary | 275 |
219 | 민법 | 렌로드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 AndyS | 276 |
남편만 싸인을 했다고 해도, 계약은 성사 될수 있다고 볼수 있고, 남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릴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계약 위반이라는것을 통보 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대로 실행을 해 달라고 전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