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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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시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2016년 10월에
집 렌트계약을 2년6개월 했었습니다 독일인 주재원인 부부에게요. 저희도 그정도 주재원으로 다른 나라에 가 있을 예정이여서 딱 맞는 세입자와 계약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흰 다른나라로 가면서 핸디맨을 두고 모든 집수리 관련은 핸디맨이 처리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사항엔 100불 아래 모든 집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저희에게 자꾸 모든 수리를 부담지게하며 심지어 50불짜리 스프링 쿨러 수리비를 렌트비에서 제하고 입금하는 둥 여러가지 이해할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게라지 센서마저 새걸로 달아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세입자는 애가 없는 부부인데 와이프 친척들이 독일에서 놀러 온다고 게라지 센서가 없다고 미시건법에 애들이 있는집엔 게라지센서가 필수라며 요구하더라구요 이것 말고도 너무 터무니없는 일로 저희를 괴롭혀서요
이편지는 세입자가 저희에게 보낸 글입니다 함 보시면 도움이 될듯해서요.
Dear
we hope that you had a good holiday
As communicated to you on May 4th 2018 during the pool opening, which you and Mr.property manager attended in person, the pool heater is malfunctioning and is in such a poor state of maintenance that it is now beyond repair. Despite our requests you insisted on doing a non professional repair to the unit on that date.On June 4th the pool heater was again malfunctioning. The unit was not starting due to excess rust in the pilot and burner surfaces. You again opted to conduct a non professional repair on it.
On June 7th the pool heater caught fire (see attached image). Due to lack of maintenance and neglect this almost turned into a catastrophe. It was just due to pure luck that we saw the unit burning, otherwise the backyard and eventually the house could have caught fire.
Since this date, more than 4 weeks now, the pool heater has been turned off. This has rendered the pool useless. We could not make use of the pool during the 2nd week of visit of Sandra's parents and we had to cancel Sandra's birthday party.
On June 26th we requested from you to provide a clear plan detailing the date by which you would you have the heater repaired. We have so far received no reply to our email.
In accordance to paragraph 11 of the residential lease contract signed by both of us on Sept 14th 2016, we will now proceed to hire a professional company to conduct the repair or eventual replacement of the heating unit. We will provide you with an information of the incurred costs and will deduct the corresponding amount (minus the 100 USD of our share as stipulated in the lease agreement) from the rent of the upcoming months in observance of Michigan state law § 554.139.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expected repair, we reserve ourselves the right to withhold a part of the rent according to Michigan housing law § 125.-530
We will keep you informed about the outcome of the repairs.
저 세입자가 고장났다고 말한 2틀뒤 풀히터 오더를 하고 받는 도중 운반업자가 히터를 망가트리는 바람에 다시 리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maintainence 엔 풀장관련 모든게 계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나 저흰 고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흰 리얼터에게 저 편지를 보내고 리얼터가 세입자에게 계약사항에 대해 준수해 줄것을 요구하는 이멜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 세입자가 렌트비를 또 건드린다면
저희가 세입자를 상대로 무엇을 할수 있으며 미시간법에 저런 조항( 매번 미시간법을 들먹입니다)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이제 6개월 남은 렌트날짜에 세입자가 수를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청구된 모든 수리비 (저희책임이아닌)를 디파짓에서 다 뺄수있는지. 뺄려면 저희가 세입자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두 궁금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짧게 쓰려했는데 세입자 글이 워낙 길어서.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법 잘 지키며 살려 하는데 참 나.
1. New Furnace
2. New garage door opener
3. New pool cover motor
4. New microwave ( 이것도 원래 작은 마이크로 웨이브가 있었는데 색이 자기네가 칠한 페인트 색과 다르다고 바꿔달란것임)
5. New pool heater on going processing
6. Repair refrigerator
7. Sprinkler repair and opening and closing.
8. Repair all small things.
이 리스트가 현재까지 저희가 고쳐주고 지불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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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 한 답을 해 들릴려고 하면, 각 리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볼려고 한다면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지 않고는 정확한 대답을 해 드릴수가 없다는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입주자의 요구가 터무니 없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셔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