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니스 사기(?) 소송

2018.07.12 15:46 조회 수 268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상담 드리고 싶은 문제는 

작년 11월경 B씨에게 2만불을 투자했고

B씨는 그 2만불을 다운페이로 중고 푸드트럭을 사서 장사를 하면서

저에게 매달 1일 한달에 1천불씩 5년을 주고 그후에 자신이 페이오프가 끝나서 핑크슬립을 

받음과 동시에 저에게 1만불을 주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2만불에 대한 돈은 제가 빌려준 형식이 아닌 투자금 명목이었고

원금 상환이 아닌 이익금조로 1천불*5년 + 1만불 총 7만불입니다.


위에 적은 내용들은 모두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으로 문서화 되어있고 

서로 서명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한달에 1천불씩 지급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한번도 날짜를 지킨 적이 없고 받긴 받았으나 계속되는 날짜 불이행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 올해 4월쯤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트럭을 팔아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니 계약상 트럭이 담보로 잡혀있는거나 마찬가지고 서류상에 

핑크슬립 (계약 만료시 지급 금액 명시)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럭을 그냥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사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런 통보없이 

차를 매매를 했냐고 물어보니

저는 투자자일뿐 파트너는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있느냐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번달(6월) 22일경 당월 1일날 입금 받기로 한 돈을 그때까지도 

받지 못해서 수차례 연락을 했었고 

입금을 제때제때 해달라는 대화중 어린애가 건방지게 성질부린다는 말과 함께

돈이 없으니 사기로 고소하든 말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얘기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신저로 나눈 얘기들 모두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기죄나 계약 불이행등으로 소송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2. 7월분 돈도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 바로 소송에 들어가는것이 나을까요?아니면 8월1일까지 기다려서 완전히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더 확실히 한 다음에 소송에 들어가는것이 나을까요?

3. 투자 금액이 저한테는 전재산이지만 소송금액도 적은 편이고 

지금 당장 변호사 수임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데 이길 가능성이 높다면 성공보수로 

일해주실만한 변호사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4. 사기죄로 기소를 하게되면 상대방의 파산 여부에 상관없이 승소판결후 제 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돈이 없으니 배째라고 말한걸로 보아 지급 의사도 없을 뿐더러 파산신청이나 여러 편법을 쓸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은 재산 동결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부부 두사람의 명의로된 회사이름이 계약서에 계약자로 써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어리고 이런 부분에 경험도 많지 않아 매일 매일 스트레스 받던 중

이렇게나마 상담해주시는 창구를 발견하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문의드립니다.

한줄의 답변이라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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