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일주일 전에 자동차 사고 관련 문의 드렸었는데 ...
Certified mail 로 다시 보내라고 답변을 주셨었죠.
제가 이렇게 다시 이메일을 남기는 이유는
Colletion agency로 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유인 즉슨 상대방 차 주인이 총 6700불의 Loss 중에 보험회사로 부터 3500여불 가량을 지원 받았고,
보험회사가 이 케이스를 Colletion agency로 넘겨 저에게 전화가 온 것 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당시 제가 회사 명의인 회사 차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Collection Agency에서 저와 회사,
둘 다 연락을 해서 돈을 요구하는 모양인데, 저는 연락이 오기 며칠 전 회사와 진술서를 썼습니다.
''더 이상 걸려오는 Claim들은 더 이상 회사에서 관여하지 않고 회사가 금전적으로 책임이 없다''
라는 진술서를 썼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고 가라는 심산인데, 저는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만큼의 돈도 없습니다. 제가 돈을 갚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미국에 올때 또는 저의 크레딧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상대방 차 주인의 보험 회사에서 책정한 Loss예상 금액이 6670 불 이었고,
이 차 주인은 보험회사에서 3500불을 지원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6670로 Small Claim 을 걸어 3500불을 또 받는다면
로스난 금액보다도 330불이나 더 가져가게 되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콜렉션 에이젼트와 연락을 하시고 돈을 지불 하시면 될것이고,
본인이 돈을 지불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불 하게 될것인데, 회사쪽에서 본인에게 지불 한 돈을 내라는 크레임을 할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