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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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분의 강력한 추천을 통해서 변호사님 홈페이지 방문해 간절한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는 E2 투자비자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토랜스쪽에 있는 3년차 운영중인 법인에 100%지분인수 계약을
2018.4월 말에 맺고 , 2018년 5월에 투자금 20만달러를 미국법인에 입금하였습니다.
지분인수에 대한 계약(Stock Transfer agreemnet ) 은 비자가 최종 허가가 되었을때 지분인수가 되는 것으로 하고, 만일 비자가 거부되었을때는 다시 돌려주는 계약서도 서로 상호 합의하에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서로 내용을 발취하면
ARTICLE 7
CONTINGENCY
Section 7.01. Transferor and Transferee parties hereto understand and agree that the consummation of this transaction intended by this Agreement is contingent and conditional upon YIM obtaining his E-2 visa. The parties hereto agree that consummation of this sale shall be valid only after the issuance of such E-2 visa described herein.
Section 7.02. Until such time such E-2 visa issued to YIM, the entire original closing documents and the certificates of the shares of duly issued to Transferee shall be held by Transferee’s attorney.
Section 7.03. In the event Yim’s application for his E-2 visa is not issued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of this Agreement, Transferee’s attorney shall notify both parties to that effect, whereupon the entire purchase money held in the Corporation’s bank account be released to a bank account to be designated by Transferee within reasonable time, not exceeding ten (10) business days from such notice.
Section 7.04. In the event such E-2 visa is not issued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of this Agreement, both parties may agree to extend the contingency period for additional 30 days, or either party may cancel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thereof to the other party, whereupon the entire purchase money held in the Corporation’s bank account be released in a manner set forth herein, and neither party shall remain liable to the other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8
BROKERAGE
Section 8.01. Each party to this Agreement represents, warrants, and agrees that all negotiations relative to this Agreement have been carried on by him or her, or his or her representative, directly with the other party without the intervention of any person; that no broker brought about this sale on his or her behalf; and that each party will indemnify and hold the other party harmless from any and all claims, suits, and actions for brokerage or other commissions, and from and against all expenses of any character,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incurred by the other by reason of any claim by any person or broker claiming to have been engaged by, or on behalf of, the indemnifying party, or with whom the indemnifying party is claimed to have made any agreement for compensation.
ARTICLE 9
MISCELLANEOUS
Nonassignability
Section 9.01. Neither this Agreement, nor any interest in this Agreement, shall be assignable by Transfere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ransferor.
Governing Law
Section 9.02. All questions with respect to the construction of this Agreement, and the rights and liabilities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미국대사관에서 비자거절이 2018.7.30일에 나서,
어쩔수 없이 미국 사업을 포기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 미국 대표님이 휴가를 핑계로 차일피일 연락을 미루셨다가 오늘에서야 제가 인수하기로 해서 사업을 정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폐업을 할 것 같은데
폐업시 들어가는 비용때문에(폐업비용 10만달라정도는 들어간다고 함) 투자금을 전부는 돌려주기 힘들다 라고 합니다.
현재 법인에 돈은 그대로 있다고 하시는데 차일피일 미루시면서 법인 돈을 빼신 후에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에 투자금의 회수가 매우 힘들어질 것 같고 저는 현재 비자가 거절나서 당분간 미국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도면 한국에서는 사기에 횡령등으로 바로 고발하고 법인계좌 동결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고 미국 대표님은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아예 투자금을 안돌려주실 것 같기도해서 정말 불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법무대리를 세워서 할수 있는 사항일지,
소송이 진행되는중 폐업이 되거나 했을때 미국대표자의 책임은 없어지는것인지 소송을 해 볼만한 내용인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비자를 수년간 준비해서 십년 모은돈을 투자한건데 한순간에 이렇게 어이 없는 일이 닥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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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돈을 받도록 하셔야 할것이고,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추진 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법무사로 써는 일 처리가 불 가능 하십니다. 본인이 법원에 직접 참석도 하시고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하기때문에 소송을 잘 하는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것이 필요 하십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 드릴수 있으니,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예약을 하신후 찾아 오시기바랍니다.
혹시 한국에 나가 계시면, 이 메일로도 선임이 가능 하시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전화 번호는 888-856-112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