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언니랑 이사할 당시 언니가 크레딧 체크만 한다고 제 페이롤을 가져가서 계약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리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인폼받은 것이 없어 두달 후에 나간다고 노티스를 주자 계약위반(1년계약)이며 리스에 제 이름이 있으므로 자기는 디파짓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짓이 다달이 내는 렌트보다 크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집세가 디파짓은 당시에 렌트의 1.5배를 가져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15 | 민법 | 솟장을 받았습니다 [1] | ykpopo | 1157 |
214 | 부동산법 |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 Romi | 187 |
213 | 기타 | 사고 및 협박 [1] | dlrjtehdlrauddmfh | 179 |
212 | 상법 | 윗집 공사소음 소송가능한가요? (콘도거주 세입자) [1] | Kate4019 | 3284 |
211 | 부동산법 | 렌트를 종료하려다 다시 연기 [1] | star | 162 |
210 | 상법 | 가게에 불이 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1] | 해피고 | 3449 |
209 | 소송 | 집주인이 소리지르고 쌍욕으로 겁박합니다. [1] | 팔팔이 | 271 |
208 | 부동산법 | Move out issue [1] | dannyk | 639 |
» | 부동산법 | 제 동의 없이 리스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1] | sea | 152 |
206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120 |
205 | 상법 | 미국비자(E2) 투자금 회수 관련 [1] | 다원 | 5497 |
204 | 부동산법 | 집 리스 계약 관련입니다. [1] | 박준형 | 257 |
203 | 기타 | 자동차 사고 클레임 [1] | rucy | 313 |
202 | 소송 | 자동차 사고 관련 [1] | rucy | 199 |
201 | 상법 | 비스니스 사기(?) 소송 [1] | altoids | 268 |
200 | 부동산법 | 집 렌트관련 문의사항. [1] | 미니유리 | 4875 |
199 | 부동산법 |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Moon | 174 |
198 | 상법 | 출발선은 언제나 똑같이... [1] | 마멜류 | 213 |
197 | 기타 | garage door manual open [1] | JJ | 184 |
196 | 부동산법 | 상가 건물주가 공사비용을 테넌트에게 청구 [1] | Park | 363 |
건물주 나 아파트에 본인이 리스 계약서를 싸인 하지 않았고, 언니에게 리스 계약에 이름을 넣으라고 허락 한적도 없다는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디파짓을 요구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닐것입니다.
리스를 미리 파기 할경우 리스 디파짓은 당연히 못 받으실것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자는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기 떄문이고, 만일 건물주가 디파짓만 떼고 더 이상 책임을 안지어도 된다고 한다면 이 조건을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