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언니랑 이사할 당시 언니가 크레딧 체크만 한다고 제 페이롤을 가져가서 계약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리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인폼받은 것이 없어 두달 후에 나간다고 노티스를 주자 계약위반(1년계약)이며 리스에 제 이름이 있으므로 자기는 디파짓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짓이 다달이 내는 렌트보다 크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집세가 디파짓은 당시에 렌트의 1.5배를 가져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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