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소송 

제가사는 집을 랜트해서 2년3개월을 거주중에 있고요 

이번달에 집세가 16일까지인데 사정상 조금 밀려서 이번주 18일까지 입금하겠다고니

집주인 하는소리가 그렇게는 힘들겠고 오늘 저녁에 3데이 노티스 주러 왔다가는 과정에 아래와같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년동안 거주하면서 단 한번도 집세를 밀리거나 늦게 준적이 없는데 

3데이 노티스를 준다는 소리에 제가 너무 서운하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하는소리가 그럼 돈없으면 

나가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 화가나서 작은소리 대개 째째하게 구내 하는 한마디를 했더니

갑자기 큰소리로 개쌍년아 너가 못사니까 나까지 피해를 보는거야 하면서 이런욕을 반복해서 듣게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나고 화도나고 해서 지금도 완전히 패닉상태 입니다.이문제를 어떻게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 소송으로 하면 가능할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녹음과 함께 방금전 집에 찾아와서 큰소리로 개같은년이라고 하고 발로 문을 차는 행동을

폰카메라고 찍어놓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해도 너무 한거 같고 딱 2일뒤에 준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변화는 행동에 너무너무 놀랍고 지금도 무섭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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