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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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이는 9살이고 태권도 도장을 다녔습니다.
점프킥을 하는 수업 중 관장님의 키(약180cm)보다 높은 높이로 발차키 미트를 들며 아이(138cm)에게 차라고 하였습니다. (와이프가 보기에도 너무 높아 못 찰 거이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발차기 미트를 차고 떨어지며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자 관장님은 정신은 똑바로 안차리고 한다며 혼냈고,
다음 발차기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아이가 왼손을 잡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뒤로 불렀고 입구에 계시던 사범님에게 아이가 아파하여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말하고 아직 수업중이니 관장님에게 말해달라고 했더니 사범님은 수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잠시 쉬다가 인사하고 가라고 하셨고, 와이프는 아이를 데리고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장님은 앉아있는 아이에게 왜 거기 앉아있냐고 소리쳤고, 와이프가 관장님에게 아이가 넘어져서 팔이 아프다고 한다고 말하자 관장님은 "발로 차는것이지 손으로 하는게 아니다"라며 빨리 와서 다시 발차기 미트를 차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관장님이 무서워서인지 발차기를 하러 가겠다고 하였고, 와이프는 아이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도록 도장을 운영하신분이니 믿고 아이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시 발차기 미트를 차려고 점프하다가 아픈 왼팔로 또 떨어졌습니다.
또 다시 관장님은 아파하는 아이를 봐주지는 않고 "너는 다리에 힘이 없다" ,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 라며 아이를 혼냈습니다.
와이프는 더이상 안되겠다고 생각했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 하자 관장님은 도장 입구까지 따라와서 "아이가 다리에 힘을 안주고 점프한다", "손이 아파도 다리로 차는것이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 라며 다시 아이를 혼냈습니다.
아이는 그자리에서 펑펑 울었고, 와이프는 화가나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그 자리에서 관장님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도장에 다른 부모님들도 있고 아이들도 보고 있어 관장님 생각해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 날 아이는 팔이 부어 얼음찜질을 하며 잠이 들었고, 다음 날 병원을 가서야 팔이 부러졌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팔 깁스 후 주말을 보내는 동안에도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관장에게 전화한 후 만나러 갔습니다.
관장님과 마주 앉아 물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넘어졌을때 팔이 아프다고 했는데 왜 봐주지는 않았는지...
아파서 집에 간다는 아이 붙잡아서 왜 다시 뛰게 하였는지..
관장님은 같은 말만 했습니다.
" 내가 체크업하지 못한건 실수 인데.. "
" 아이가 다리에 힘을 주고 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
"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아서 그렇다. "
" 다리로 하는것이지 팔로 하는게 아니다 "
" 꼭 다른 도장에서 배우고온 아이들이 다친다 "
다친거 어떻게 하실꺼냐고 물었더니..
도장엔 보험이 없으니 우리 보험로 치료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이상 이 도장 못보내겠으니 매월 자동결제를 정지하고, 선불로 지급한 한달치와 병원비를 달라고 말 했고, 관장님은 병원비 빌이 나오면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통장에서 태권도 도장비가 빠져나갔습니다.
관장님에게 전화하여 왜 돈이 빠져나갔는지 묻자 페이먼트 회사에서 가져간 것이지 본인이 가져간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돌려 달라 했더니 그것도 나중에 치료비 빌 나오면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아이의 팔에 깁스는 풀었지만 병원에선 풀고나서 더 조심해야 한다며 2달을 더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
두 달 후 병원비 빌을 가지고 가면 병원비 한달치 선불금 지난달 빼간 돈을 지급할지 의문이 듭니다.
쓰다보니 장문이 되어버렸네요.
팔하나 부러진걸로 유난이라고 하실수도 있지만, 처음에도 썼듯이 운동하다 다칠 수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구요.
처음 아이가 다쳤을때 팔 한번 봐줬더라면..
집에 간다고 했을때 보내줬더라면..
깁스하고 왔다고 전화 했을때 걱정하며 괜찮냐고 한마디 했더라면...
관장님 만나러 갔을때 먼저 아이 괜찮냐고 물어보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첫째 - 치료가 끝난 후 치료비와 도장비를 청구했는데 안준다고 하면 스몰클레임 이란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 아동학대로(방임) 신고가 가능한가요?
셋째 - 도장에 인슈어런스가 없다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넷째 - 너무 분하고 괘씸하여 도장이 문을 닫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 더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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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이를 키워 보아서 무슨 마음인신지 잘 헤아려 집니다. 첫째, 물론 다친것은 어쩌면 아이의 잘못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다는 얘을 두번째 다시 하라고 억지로 시킨것은, 관장이 상황 판단을 하지 못 하고 무조건 윽박을 지르는듯한 한국식의 교육방법은 상황을 볼떄, 적합 하지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관장의 과실로 보여 집니다. 둘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권도장을 할려고 한다면 다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이 있어야만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 하셔서 보험에 대한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조취를 취하시면 될것입니다. 셋쨰, 제가 이 케이스를 판결 하는 판사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면 승산이 있는 케이스라는 생각이고, 현 상황에서는 남은 기간을 같은 관장님에게 배운다는것은 불 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의 계약 페지를 요구 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