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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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집을 렌트를 하고 있는 마스터렌터이고 5개월 전에 한 사람을 6개월 구두계약하고 방을 서브 렌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내며서 보니 서로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고 이젠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6개월째 되는 11월 중순 한 11/15일 쯤에 나가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30일 노티스는 10월 중순 15일쯤에 줘야 하는 건가요? 이 사람과 2번 정도 이 건에 관해 얘기해봤는데 자기는 더 있고 싶다 내년 1월까지 있어야 한다는 등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더이상 이 사람과 단 하루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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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를 언제 까지 했는지에 따라 리스가 만기가 될떄 까지 기다리시고 만기 30 일 전에 이사를 나가 달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 시피, 렌트를 안낸다던가 또는 리스 조항에 어긋 나는 행동을 한다면 퇴거 절차를 밟아야만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