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10.01 12:08 조회 수 659
분류 상법 

질문 드립니다.

Authorization Form 을 받고자 할 때에  By signing, the cardholder agrees that (       ) will bill the subscriber’s credit card with the amount indicated above.

Furthermore cardholder agrees you will never cancel your authorization or issue a legal complaint.


 라는 문구를 넣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양식을 따로 만들 수 있는지요?(카드 승인 허락 후에 승인 취소는 안되고,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실때 잘못 하셔서 따로 댓글을 해 드릴수 없어서 여기에 적습니다.

말씀 하신 조항은 법적으로 집행을 할수 없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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