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rent 2

2018.10.02 01:51 조회 수 214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sub rent로 질문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집 주인에게 요청해서 sub renter 에게 30일 노티스를 줄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는 조금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California 법이 자기를 지켜줄것이라며 rent 비를 아예 안내고 몇 개월이고 살 수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물건을 아무것이나 또는 없는 물건도 만들어내서 보험을 들어서 없어졌다고 할 것이며 저희 쪽에 고소도 할 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긴든 지든 너희는 고달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30일 노티스를 주고도 자기가 안나가면 쉐리프를 불러 퇴거조치를 하는데도 돈과 시간이 걸릴다며 자신만만합니다.  11월15일 2018년을 마지막으로 sub rent를 끝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듣지도 않고 저런 식으로 협박 비슷한 말을 합니다. 12월말까지 있겠다 말했지만 그때가서 더 있겠다말 바꾸면 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자신을 건들면 무엇이로든 꼬투리 잡아 고소하겠다 이런식 입니다. 오히려 제쪽에서 먼저 이사나가고 싶을 정도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십시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38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4
237 상법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뉴요컹 876
236 상법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APLUS친구 201
235 상법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bionduien 364
234 상법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유진김 588
233 상법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Roy 199
232 상법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soo 213
231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2
230 상법  Do I have a case? [1] angelsunny 16855
229 상법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데이얼 755
228 상법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엘레이공부 1240
227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89
226 상법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misonlee 197
225 상법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gardentree310 753
224 상법  HOA SUE 할수 있나요? [1] youngkim 3116
223 상법  디파짓 21 days [1] ashixue 140
222 상법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file 때구리 1395
221 상법  입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녹두 119
220 상법  Best Buy에서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1] CharlesLee 217
219 상법  리스에 관하여 [1] JinLee 151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