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sub rent로 질문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집 주인에게 요청해서 sub renter 에게 30일 노티스를 줄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는 조금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California 법이 자기를 지켜줄것이라며 rent 비를 아예 안내고 몇 개월이고 살 수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물건을 아무것이나 또는 없는 물건도 만들어내서 보험을 들어서 없어졌다고 할 것이며 저희 쪽에 고소도 할 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긴든 지든 너희는 고달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30일 노티스를 주고도 자기가 안나가면 쉐리프를 불러 퇴거조치를 하는데도 돈과 시간이 걸릴다며 자신만만합니다. 11월15일 2018년을 마지막으로 sub rent를 끝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듣지도 않고 저런 식으로 협박 비슷한 말을 합니다. 12월말까지 있겠다 말했지만 그때가서 더 있겠다말 바꾸면 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자신을 건들면 무엇이로든 꼬투리 잡아 고소하겠다 이런식 입니다. 오히려 제쪽에서 먼저 이사나가고 싶을 정도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십시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35 | 기타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 naiaro | 227 |
234 | 기타 | California 주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개설 문의. [1] | 최수한 | 1738 |
233 | 민법 | 렌로드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 AndyS | 288 |
232 | 민법 | Notice to move out [1] | minpark | 1051 |
231 | 부동산법 | 매매및 퇴거 [1] | songkim499 | 214 |
230 | 민법 | 디파짓 관련 질문입니다. [1] | 박성현 | 298 |
229 | 소송 | Credit Card - Motion_Second [1] | 재성 | 4427 |
228 | 소송 | 플러밍 관련 소송 질문드려봅니다. [1] | 그린티 | 493 |
227 | 소송 | 차량 리스 리턴 관련 LATE FEE [1] | woong2kko | 697 |
226 | 기타 | 회사 관련 보험비 문제 [1] | Andie | 278 |
225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89 |
224 | 소송 | Credit Card - Motion [1] | 재성 | 1317 |
» | 부동산법 | sub rent 2 [1] | soniky | 217 |
222 | 상법 | 안녕하세요. | 미주 | 659 |
221 | 부동산법 | sub rent [1] | soniky | 214 |
220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60 |
219 | 상법 | 어떻게 린을 걸어요? [1] | beomdol | 369 |
218 | 소송 | 학원에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 [1] | 늙은용 | 544 |
217 | 상법 | 대한항공 settlement payment을 주지 않습니다 [1] | shawnii | 435 |
216 | 상법 | 해외 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 륭륭이 | 160 |
집 주인에게 요청해서 30 일 노티스를 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리스를 해 주었기 떄문에 본인이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것이고, 상대방이 이사를 나중에 가곘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또 안나가게 된다면 그떄 가서 퇴거 소송을 할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믿지 말고 곧 바로 퇴거를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있으시면,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