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Card - Motion

2018.10.18 09:31 조회 수 1317
분류 소송 

안녕하세요? Radio Korea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제가 쓴 돈이기 때문에 갚을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소송 당하기 전, 작년에 Nego를 할 때 Settlement할 돈이 없으니 Payment Plan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전액을 10년에 걸쳐 나누어 내라고 하던군요. 1월에 Charge Off하고 이번에 소송을 한겁니다.


몇개월 전에 Amex에게 소송을 당했었습니다. 이 경우는 확실하게 Agreement가 없었던 Case입니다. Amex변호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판사는 Default를 판결했고 그 뒤로 Amex에서 전화만 가끔 오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해야할 지를 몰라서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빚은 그대로 있고 Credit Report에도 계속 올라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돈이 없어서 전화를 못 걸고 있습니다. 


제가 BOA에 Agreement를 요청한 것은 AMEX의 경험과 제 기억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BOA에서 보내온 Agreement입니다. Sign은 제 것 같은데 필체가 틀립니다. 제가 쓴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wife가 써 주었나해서 물어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도 이상한게 그 당시 회사 전화번호가 있더군요. 2005년에 전 출장을 1년에 300일 정도 다녔었습니다. 사무실에는 거의 안가기 때문에 모든 전화는 제 Cell Phone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Cell Phone 전화번호를 씁니다.  


제 Plan은 내년까지 시간을 끌고 가는겁니다.  돈을 모은 후에 Settlement 아니면 좀 돈을 깍아서 Repayment Plan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Amex처럼 판사의 Default or Dismiss 판결을 받아서 내년에 제가 돈을 모은 후에 유리한 입장에서 Nego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률 지식없이 그냥 생각이라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제 상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돈은 없고 시간은 흘러가고 저 쪽 변호사는 계속 Push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변호사님에게 질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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