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컨트롤

2018.10.19 21:57 조회 수 193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렌트컨트롤 집 주인입니다.

집을 사놓고 렌트 주기가 꺼려지는 것이 렌트컨트롤때문인데요. 모기지가 감당이 안되어서 렌트를 주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도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면 세입자를 비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이 와서 강제로 나가게 할수 있는지요. 제가 지금 자금이 없어서 나중에 소송해야할 경우도 생각해야하는지 고려해보려구요..


그리고 이 집을 R4조닝이라고 해서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 몇년 전에 R2조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전 주인에게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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