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및 퇴거

2018.11.14 12:00 조회 수 217
분류 부동산법 

두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난 9월 2개의 식당이 소재한 상가 건물을 구매 하였습니다.

가격의 결정은 캡레이트와 리스 기간으로 정해 지는바 연관된 p&l,lease paper,expense report를

제공 받아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크로가 끝난후 2개 식당 중 한곳은 렌트를 못내며 남은 리스 기간도 채우지 못하겠다 합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렌트 입금 자료에는 전혀 늦거나 하자가 없었는데 에스크로가 끝나자 마자 이제 겨우 

9월분 한번 해결후 차일피일 입니다.

식당주의 시큐리티 디파짓도 돌려 준 상태라 에스크로중 셀러에게 문의 한바 그 식당 업주가 비즈니스 한군데

더 오픈하는데 잠시 필요 하니 돌려주면 오픈후에 다시 디파짓 한다 한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식당주의 말에는 플러밍 문제로 수차례 수리 요구 한바 이행되지 않아 시큐릿 디파짓 돌려주면 그것으로 

수리 하겠다 하여 돌려 받아 수리에 사용 하였다 합니다.


p&l,expense report,rent deposit  등등이 거짓이면 사문서 위조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 해서요

만약 사기매매로 소송이 가능 하면 본건을 의뢰코저 문의 드리며


두번째는 리스가 2020년까지인 식당주에게 재산권 행사와 퇴거,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이건 역시 가능 하면 의뢰코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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