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얼바인에 살고 있구요. 2016년 2월에 개인이 오너인 주택을 1년 계약에 렌트를 했습니다. (주인은 중국인이고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들어가면서 디파짓 $3,900 과 key deposit $100 총 $4,000 을 내고 들어갔구요. 계약 만료후 재계약서가 와서 다시 1년 연장 싸인하고 살았구요. 두번째 계약은 2017 5월 부터 2018 6월 까지 였습니다. 두번째 계약이 만료후 담당 부동산 에이젼트가 재계약을 물어보고 또다시 3번째 계약서를 보내와서 또 연장 싸인을 했습니다. 3번째 계약은 2018 7월부터 2019 6월까지로 되있구요.

그러다 올해 2018 9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담당 에이젼트에게 30일 노티스를 주고 10월 31일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청소와 모든 수리 페인트 칠까지 해주고 새집처럼 만들어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제 디파짓 $4,000 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 디파짓은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Court 에 가서 Small Claim을 걸어야 할까요..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면 코트에 가겠다고 지난주에 연락하니 오늘 메일 오기를 제가 남은 계약 기간까지 계산해서 남은 렌트비를 전부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에이젼트가 집에와서 새집처럼 깨끗히 해주고 나가서 고맙다고 텍스트 받은 모든 기록이 있구요. 그 집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렌트가 나가지 않고 빈집으로 있는거 같습니다.


제 디파짓은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지 아님 무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 렌로드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내 주소가 없습니다. 소액재판을 해서 소장을 보내도 제가 살았던 (지금 비어있는 그 집 주소로 보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38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4
237 상법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뉴요컹 876
236 상법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APLUS친구 201
235 상법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bionduien 364
234 상법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유진김 588
233 상법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Roy 199
232 상법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soo 213
231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2
230 상법  Do I have a case? [1] angelsunny 16853
229 상법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데이얼 755
228 상법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엘레이공부 1240
227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89
226 상법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misonlee 197
225 상법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gardentree310 753
224 상법  HOA SUE 할수 있나요? [1] youngkim 3116
223 상법  디파짓 21 days [1] ashixue 140
222 상법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file 때구리 1395
221 상법  입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녹두 119
220 상법  Best Buy에서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1] CharlesLee 217
219 상법  리스에 관하여 [1] JinLee 151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