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얼바인에 살고 있구요. 2016년 2월에 개인이 오너인 주택을 1년 계약에 렌트를 했습니다. (주인은 중국인이고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들어가면서 디파짓 $3,900 과 key deposit $100 총 $4,000 을 내고 들어갔구요. 계약 만료후 재계약서가 와서 다시 1년 연장 싸인하고 살았구요. 두번째 계약은 2017 5월 부터 2018 6월 까지 였습니다. 두번째 계약이 만료후 담당 부동산 에이젼트가 재계약을 물어보고 또다시 3번째 계약서를 보내와서 또 연장 싸인을 했습니다. 3번째 계약은 2018 7월부터 2019 6월까지로 되있구요.
그러다 올해 2018 9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담당 에이젼트에게 30일 노티스를 주고 10월 31일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청소와 모든 수리 페인트 칠까지 해주고 새집처럼 만들어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제 디파짓 $4,000 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 디파짓은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Court 에 가서 Small Claim을 걸어야 할까요..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면 코트에 가겠다고 지난주에 연락하니 오늘 메일 오기를 제가 남은 계약 기간까지 계산해서 남은 렌트비를 전부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에이젼트가 집에와서 새집처럼 깨끗히 해주고 나가서 고맙다고 텍스트 받은 모든 기록이 있구요. 그 집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렌트가 나가지 않고 빈집으로 있는거 같습니다.
제 디파짓은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지 아님 무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 렌로드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내 주소가 없습니다. 소액재판을 해서 소장을 보내도 제가 살았던 (지금 비어있는 그 집 주소로 보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35 | 기타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 naiaro | 227 |
234 | 기타 | California 주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개설 문의. [1] | 최수한 | 1738 |
» | 민법 | 렌로드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 AndyS | 288 |
232 | 민법 | Notice to move out [1] | minpark | 1051 |
231 | 부동산법 | 매매및 퇴거 [1] | songkim499 | 214 |
230 | 민법 | 디파짓 관련 질문입니다. [1] | 박성현 | 298 |
229 | 소송 | Credit Card - Motion_Second [1] | 재성 | 4427 |
228 | 소송 | 플러밍 관련 소송 질문드려봅니다. [1] | 그린티 | 493 |
227 | 소송 | 차량 리스 리턴 관련 LATE FEE [1] | woong2kko | 697 |
226 | 기타 | 회사 관련 보험비 문제 [1] | Andie | 278 |
225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89 |
224 | 소송 | Credit Card - Motion [1] | 재성 | 1317 |
223 | 부동산법 | sub rent 2 [1] | soniky | 217 |
222 | 상법 | 안녕하세요. | 미주 | 659 |
221 | 부동산법 | sub rent [1] | soniky | 214 |
220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60 |
219 | 상법 | 어떻게 린을 걸어요? [1] | beomdol | 369 |
218 | 소송 | 학원에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 [1] | 늙은용 | 544 |
217 | 상법 | 대한항공 settlement payment을 주지 않습니다 [1] | shawnii | 435 |
216 | 상법 | 해외 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 륭륭이 | 160 |
소액 재판을 하신후, 예전에 대화를 하던 이 메일등으로 일단 솟장을 전해 주시고 기다려 보시는것이 한 방법일수도 있고, 아니면 좀 솟장을 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으로 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액수가 크다면, 민사 소송을 해서 변호사가 판사에게 허락을 받고 신문 공고 하는식으로솟장을 전해 줄수 있지만 분쟁 액수가 적기 때문에 애 보다 배꼽이 큰 케이스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