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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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재판방송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출연료와 현 소액소송을
DISMISS WITH PREJUDICE 하는 조건
그리고 많은 저에게 불리한 조건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는것
방송재판에 증인과 PLAINTIFF 인 저와 증인이 함께 증인도 출연료를 받기로 하고 방송국에 갔고
재판 방송은 3분이 채도 되지 않아서 DEFENDANT는 기물파손의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와 증인은 단 한마디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누가봐도 CLEAR한 증거의 사진이있어도 소영이 없었습니다
법원에 확인해본 결과 제 케이스는 ENTRY OF REQUEST FOR DISMISSAL
WITH PREJUDICE 입니다
방송국측에선 저와 증인에게 약속된 방송으로 가는 교통비와 호텔 발렛파킹비 그리고 저와 증인의 출연료또한 주지 않았어도 계약의 모든 조건을 제가 이행행야고 방송의 ARBITRATION Judgement가 유효한건가요? 그날 후로 방송국은 모든 연락과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가 방송국을 역 소송하여서 JUDGEMENT를 취소하고 다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RADIOKOREA에 질문을 적었다가 이곳에 묻는편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을것 같아서 이 곳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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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issal with prejudice 식으로 케이스가 종결이 나면 다시 소송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얘기를 전혀 듣지도 않은상태에서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끝낸다는것은 불 공평하고 합당 하지 않기 떄문에 가능성이 없지만, 원하시면 판결을 인정해 주지 말고 각자가 자기의 입장을 설명 한후에야 판결이 나도록 법원에 신청을 시도 해 볼수는 있습니다. 확률은 적지만, 너무 억울 하시면 일단 포기 보다는 시도는 해 볼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비용이 적지 않게 들것을 예상 하셔야 합니다. 판결 뒤집는것 시도만 $5,000.00 정도는 생각 하셔야 할것입니다.
방송국과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 위반으로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