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시 계약조건밑 판결

2018.12.11 15:51 조회 수 191
분류 상법 

저는 미국 재판방송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출연료와 현 소액소송을 
DISMISS WITH PREJUDICE 하는 조건 
그리고 많은 저에게 불리한 조건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는것 
방송재판에 증인과 PLAINTIFF 인 저와 증인이 함께 증인도 출연료를 받기로 하고 방송국에 갔고 
재판 방송은 3분이 채도 되지 않아서 DEFENDANT는 기물파손의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와 증인은 단 한마디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누가봐도 CLEAR한 증거의 사진이있어도 소영이 없었습니다 
법원에 확인해본 결과 제 케이스는 ENTRY OF REQUEST FOR DISMISSAL 
WITH PREJUDICE 입니다 
방송국측에선  저와 증인에게 약속된  방송으로 가는 교통비와 호텔 발렛파킹비 그리고 저와 증인의 출연료또한  주지 않았어도 계약의 모든 조건을 제가 이행행야고 방송의 ARBITRATION Judgement가  유효한건가요?  그날 후로 방송국은 모든 연락과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가 방송국을 역 소송하여서 JUDGEMENT를 취소하고 다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RADIOKOREA에 질문을 적었다가 이곳에 묻는편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을것 같아서 이 곳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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