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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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렌트산지 3년반정도 되었습니다.
렌드로드가 그라지도어, 디쉬워셔, 전자렌지등 고장났을때 보통 한달에서 두달이 걸려서 불편하게 살고있었는데 얼마전 물난리가 나서 6주동안 아래층을 다 뜯어고치느라 계속 외식을 하고 아래층에 방이 있던 아들도 이층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아주 불편하게 살았는데 렌트비를 100프로 다 내야하나요? 저는 반만 내게 해달라고 하고 주인은 100프로 다 내지않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부동산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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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불편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렌트을 적게 내셨어야 합니다.
정당한 요구 이십니다. 하지만, 증명 자료 즉 사진등을 잘 준비 하셔서 크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