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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4월에 파킹랏 입구공사를 의뢰하여 3차에걸처 공사대금과 추가요금을요구하여 다줬는데 인스펙션에걸려 마무리를못하구있으며,그일로 시에들어가는것을 추가요금을요구합니다..공사가 끝나면주겟다해도,막무가내 일도안하며 린도걸겠다구합니다.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구있읍니다.공사는 다했는데 인스펙션에 자꾸걸리나봅니다...햇수로3년이나됐는데 어떻케하면됄까요.내용증명을떼어보내라구 지인들이하는데 ,방법도모르고,노부부가 모릅니다.도와주실수있나요....엘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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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생각 보다 아주 많으십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엄연히 상대는 계약 위반을 한것이고, 필요 하다면 다른 컨트렉터를 고용 하셔서 일을 마무리 하신후
손해 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