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
10년전 동생의 학비론을 2개에 코싸인 했습니다. 바보같이.....
동생이 학비를 전혀 내지 않아 콜렉션으로 넘어갔고, 저의 크레딧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집을 팔려고 할떄도 이 코사인이 문제가 되어, 론 2개중 1개는 일부 금액을 제가 내주고, 타이틀서치 및 저지먼트에서 제 이름을 한개 론에서는 뺏습니다. 여전히 남은 학비 론 1개는 제 이름이 있습니다.
2개의 학비론 중 제 이름이 남아있는 론은 현재 부모님이 매달 내주고 있습니다. 동생은 단 한번도 내지 안았습니다.( 부모님이 내주시는 이유는 저 말고도 다른 한분이 코사인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빨래방을 하시는데, 그 코사인때문에 가게를 팔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분 이름으로 해서 매달 돈을 내고 계싶니다.)
그 사실을 동생에게 알렸고 동생은 미안하다며, 제가 낸 학비론을 천천히 갚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한장의 종이에 글을 쓰고 동생은 그 돈을 매달 갚겠다는데 사인을 했습니다.(서류는 제가 손으로 작성했고, 동생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각서에는 얼마를 매달 얼마씩 갚고, 만약 이를 안지킬시 법적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동생이 매달 돈을 보내더니, 갑자기 아무 소식없이 돈을 안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해도 연락이 안됩니다. 분명 돈을 늦게 보내거나 못보낼 사정이 생기면 저에게 미리 연락하라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달전부터는 그런 연락조차 없이 돈을 안보내고, 연락조차 안받습니다. (항상 문자로 연락을 해 기록은 있습니다.-전화 자체를 바쁘다는 핑계로 안받아서요)
동생은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6만 5천정도 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그 각서(공증 같은건 안받았습니다.) 와 저의 피해사례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가능한건지요?
동생이 돈 없다고 하면 이런 소송조차 무의미 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요.
각서가 소송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와, 저의 케이스 경우 제가 승소를 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형으로 몇년을 봐주고 그랬지만 이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동생에게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55 | 기타 | 아파트복도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1] | 5G | 319 |
254 | 상법 | 비지니스 매매시 [1] | monegi | 521 |
253 | 소송 | 자동차 화재 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 shinee | 88 |
252 | 상법 | 자동 연장 해지 | seany | 101 |
251 | 민법 | 자동차 분실 및 보상 문제 | YAC | 96 |
250 | 상법 | 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1] | Pleasegod | 195 |
249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34 |
248 | 상법 |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 kim | 193 |
» | 민법 | 각서가 민사소송시 법적효력이 있나요? [1] | 누렁 | 400 |
246 | 상법 | Employee Dishonesty Claim - Insurance [1] | Angela | 5273 |
245 | 부동산법 |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 태지비트 | 140 |
244 | 부동산법 | 30일 termination letter [1] | Harry | 434 |
243 | 기타 |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 boa | 170 |
242 | 상법 | 상표권분쟁 [1] | gobau | 385 |
241 | 민법 | 변호사님, 시큐리티 디파짓을 안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 | Kathy | 266 |
240 | 민법 |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1] | ray | 218 |
239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41 |
238 | 부동산법 | 물난리가 나서 이층에서만 산경우에 렌트비를 100프로 다 지불해야하나요? [1] | Clarajung | 208 |
237 | 상법 | 계약불이행시 계약조건밑 판결 [1] | yellowtail | 196 |
236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35 |
상황을 보아서는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 하고 상대가 싸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동안 돈을 지불 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각서를 싸인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다면 상대가 파산을 하기 전에는 10 년 20 년 판결문이 유효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판결문을 받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동생이 돈을 많이 벌어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하시는게 좋겠다는게 제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