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 하게되어
에스크로 중입니다. 셀링 바이..
파는것은 오늘 2월 1일 컨틴전시 리므브 서류 중이고. 달리 이슈가 없습니다.
1.새로 구입 하는집에 솔라 여부를 없다고 명시한후
2.카운터 오퍼에 갑작스레 power transfer agreement 를 넣어 왓습니다.
3.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수차레 문의 한결과.. $48 짜리 지난달 빌과 노리즈 노 페이먼이란 메일을 받앗고
4. 카운터 오퍼중에 수차례 솔라의 내용을 증빙할 서류를 요구 하엿지만. 48불 짜리 빌과함게 시간을 끌엇습니다.
5. 저희 이사 날자와 상화으로 오퍼를 억셉하고.에스크로를 오픈 하엿습니다. 1월22일 2019
6. 지난 일주일가 수차레 솔라 관련 서류를 요구 하엿고, estimate agreement 와 warranty 서류를
넘겨 받앗고. 수차레 솔라 컴페니와 컨텍을 시도 하엿지만 authorize 되지 않아 정보를 알수 없엇습니다.
7.어제 1월31 오전에 조르다 시피하여 authorize 를 받아 급히 알아본결과
PPA 라는 리즈가 아닌 유동적 전력 생산 계약을 확인하고. 캔슬이 되지 않는 25년짜리 임을 확인 하엿고
12개월 빌을 확인하였습니다.
8. 가격이 panel 의 생산량으로 정해저 매달 다르고 만케는 150 이상이고 적게는 48 이엇습니다만. 매워 네는 페이먼이 부담 스럽고
매해 2.9% 인상과 캔슬없이 22년 남은 계약을 가야 하기에 부담으로 다가왓습니다.
9. 오전 에 2월1일 에이전트와 리스팅에게 연락한결과 각자 가자고 한답니다.
문제는 빌과 기간 2.9%인상과 캔슬을 할수없는 조건에 부담과
처음부터 솔라의 내역을 크리어 하게 공개 하지 않고 , 저와 와이프가 알아네야 햇고 이에 에이전트 대화중 맘데로 해라의 자세
마치 딜을 깰려하믄 하라는 테도에 너무 분합니다.
1. 딜이 캔슬되면, 저희가 여기 까지의 금액을 다 부담 해야 하는지?
2. 리스팅에이전트가 솔라에 관에 숨긴 사실과 부도덕한 태도를 어찌 해야 할지
3. 기간은 얼마가 될지 등이 에 여쭙니다.
리스팅과 메일 내역.. 또 상황 설명과 타임라인을
제가 가지고 잇으며, 리스팅 당시 내용 포함. 현재 문제의 솔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잇습니다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리 하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55 | 기타 | 아파트복도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1] | 5G | 319 |
254 | 상법 | 비지니스 매매시 [1] | monegi | 521 |
253 | 소송 | 자동차 화재 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 shinee | 88 |
252 | 상법 | 자동 연장 해지 | seany | 101 |
251 | 민법 | 자동차 분실 및 보상 문제 | YAC | 96 |
250 | 상법 | 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1] | Pleasegod | 195 |
»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34 |
248 | 상법 |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 kim | 193 |
247 | 민법 | 각서가 민사소송시 법적효력이 있나요? [1] | 누렁 | 400 |
246 | 상법 | Employee Dishonesty Claim - Insurance [1] | Angela | 5273 |
245 | 부동산법 |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 태지비트 | 140 |
244 | 부동산법 | 30일 termination letter [1] | Harry | 434 |
243 | 기타 |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 boa | 170 |
242 | 상법 | 상표권분쟁 [1] | gobau | 385 |
241 | 민법 | 변호사님, 시큐리티 디파짓을 안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 | Kathy | 266 |
240 | 민법 |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1] | ray | 218 |
239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41 |
238 | 부동산법 | 물난리가 나서 이층에서만 산경우에 렌트비를 100프로 다 지불해야하나요? [1] | Clarajung | 208 |
237 | 상법 | 계약불이행시 계약조건밑 판결 [1] | yellowtail | 196 |
236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35 |
안녕 하세요? 네, 항상 승리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좋은 에이젼트 와 좋은 리스팅 에이젼트를 만나는것도 복이 라는 생각입니다.
말씀 하신 리스팅 에이젼트에 대한 불만은 정당 하신것이긴 합니다만,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하시면 소액 재판을 리스팅 에이젼트와 셀러에게 하실수도 있을것 같긴 합니다.
리스팅 에이젼트를 소송을 하면, 셀러에게 책임을 돌릴것이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을것 같고, 셀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려면 계약에 보면 중재 합의 신청을 먼저 하고 안될경우 간소 절차의 소송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을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소송에서도 승리를 하셔도 변호사 비용은 못 받게 되실것인데,
소액 재판은 변호사 비용이 안드니, 소액 재판을 직접 하셔도 되지만 (먼저 상대에세 손해 배상 청구를 먼저 하셔야 하고), 만일 상대가 소액 재판에서 질경우 항소를 하고 더 큰 싸움이 될경우 변호사 비용을 못 받게 되니, 일단 중재 합의를 요구 하신후에 소액재판을 하시되, 리스팅 에이젼트 와 셀러를 다 묶어서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