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2019.02.01 13:19 조회 수 140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 하게되어

에스크로 중입니다. 셀링 바이.. 

파는것은 오늘 2월 1일 컨틴전시 리므브 서류 중이고. 달리 이슈가 없습니다.


1.새로 구입 하는집에 솔라 여부를 없다고 명시한후

2.카운터 오퍼에 갑작스레  power transfer agreement 를 넣어 왓습니다.

3.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수차레 문의 한결과.. $48 짜리 지난달 빌과 노리즈 노 페이먼이란 메일을 받앗고

4. 카운터 오퍼중에 수차례 솔라의 내용을 증빙할 서류를 요구 하엿지만. 48불 짜리 빌과함게 시간을 끌엇습니다.

5. 저희 이사 날자와 상화으로 오퍼를 억셉하고.에스크로를 오픈 하엿습니다. 1월22일 2019

6. 지난 일주일가 수차레 솔라 관련 서류를 요구 하엿고, estimate agreement 와 warranty 서류를

넘겨 받앗고. 수차레 솔라 컴페니와 컨텍을 시도 하엿지만 authorize 되지 않아 정보를 알수 없엇습니다.

7.어제 1월31 오전에 조르다 시피하여 authorize 를 받아 급히 알아본결과

  PPA 라는 리즈가 아닌 유동적 전력 생산 계약을 확인하고. 캔슬이 되지 않는 25년짜리 임을 확인 하엿고

12개월 빌을 확인하였습니다.


8. 가격이 panel 의 생산량으로 정해저 매달 다르고 만케는 150 이상이고 적게는 48 이엇습니다만. 매워 네는 페이먼이 부담 스럽고 

매해 2.9% 인상과 캔슬없이 22년 남은 계약을 가야 하기에 부담으로 다가왓습니다.


9. 오전 에 2월1일 에이전트와 리스팅에게 연락한결과 각자 가자고 한답니다.


문제는 빌과 기간 2.9%인상과 캔슬을 할수없는 조건에 부담과

처음부터 솔라의 내역을 크리어 하게 공개 하지 않고 , 저와 와이프가 알아네야 햇고 이에 에이전트 대화중 맘데로 해라의 자세

마치 딜을 깰려하믄 하라는 테도에 너무 분합니다.


1. 딜이 캔슬되면, 저희가 여기 까지의 금액을 다 부담 해야 하는지?

2. 리스팅에이전트가 솔라에 관에 숨긴 사실과 부도덕한 태도를 어찌 해야 할지

3. 기간은 얼마가 될지 등이 에 여쭙니다.


리스팅과 메일 내역.. 또 상황 설명과 타임라인을

제가 가지고 잇으며, 리스팅 당시 내용 포함. 현재 문제의 솔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잇습니다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리 하세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55 기타  아파트복도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1] 5G 322
254 상법  비지니스 매매시 [1] monegi 525
253 소송  자동차 화재 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shinee 91
252 상법  자동 연장 해지 seany 106
251 민법  자동차 분실 및 보상 문제 YAC 100
250 상법  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1] Pleasegod 198
» 부동산법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cris 140
248 상법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kim 197
247 민법  각서가 민사소송시 법적효력이 있나요? [1] 누렁 403
246 상법  Employee Dishonesty Claim - Insurance [1] Angela 5280
245 부동산법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태지비트 144
244 부동산법  30일 termination letter [1] Harry 440
243 기타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boa 174
242 상법  상표권분쟁 [1] gobau 389
241 민법  변호사님, 시큐리티 디파짓을 안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 Kathy 270
240 민법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1] file ray 222
239 부동산법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Thomas 145
238 부동산법  물난리가 나서 이층에서만 산경우에 렌트비를 100프로 다 지불해야하나요? [1] Clarajung 212
237 상법  계약불이행시 계약조건밑 판결 [1] yellowtail 201
236 부동산법  식당에 불 [1] countryboy 138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