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
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퇴근 길에 갑자기 차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나서 차 앞부분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다행히 재빨리 차에서 나와서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뒷걸음 치며 나오다가 뒤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 병원을 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결국 보험회사에서 제 차가 total loss 되었다며 서류를 보내 왔는데 차의 타이틀과 차의 수리내용 등과 함께 차를 보험 회사 앞으로 넘긴다는 사인을 해서 보내면 보상 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사고의 원인이 차의 제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벌써 저와 같이 운전 중에 화재가 난 것이 미국에서만 몇백건이 된것을 사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은 보험사에 타이틀을 주고 나면 제조사에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으로 렌트카를 사용 중인데 이것도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서 곧 차를 빨리 사야 하는데 차에 대한 보상이라도 미리 받고, 나머지 정신적, 시간적 피해 등을 제조사에 받는 것도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허리 치료도 어디에서 보상을 받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이런 사고가 주위에 없었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잘 모르시더라구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55 | 기타 | 아파트복도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1] | 5G | 319 |
254 | 상법 | 비지니스 매매시 [1] | monegi | 521 |
» | 소송 | 자동차 화재 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 shinee | 88 |
252 | 상법 | 자동 연장 해지 | seany | 101 |
251 | 민법 | 자동차 분실 및 보상 문제 | YAC | 96 |
250 | 상법 | 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1] | Pleasegod | 195 |
249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34 |
248 | 상법 |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 kim | 193 |
247 | 민법 | 각서가 민사소송시 법적효력이 있나요? [1] | 누렁 | 400 |
246 | 상법 | Employee Dishonesty Claim - Insurance [1] | Angela | 5272 |
245 | 부동산법 |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 태지비트 | 140 |
244 | 부동산법 | 30일 termination letter [1] | Harry | 434 |
243 | 기타 |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 boa | 170 |
242 | 상법 | 상표권분쟁 [1] | gobau | 385 |
241 | 민법 | 변호사님, 시큐리티 디파짓을 안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 | Kathy | 266 |
240 | 민법 |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1] | ray | 218 |
239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41 |
238 | 부동산법 | 물난리가 나서 이층에서만 산경우에 렌트비를 100프로 다 지불해야하나요? [1] | Clarajung | 208 |
237 | 상법 | 계약불이행시 계약조건밑 판결 [1] | yellowtail | 196 |
236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35 |
차의 결함때문에 크레임을 하실려고 한다면, 차가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내가 어떤 손해 또는 부상을 입어서 청구 할수 있는 damage 를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허리를 다친것이 큰 부상이 아니라면 차 결함 소송을 하기 보다는 보험에 주고 보상을 받은것이 좋을듯 합니다.
차를 보험회사에 명의를 주고 나면 증거를 보존 하지 못하기 떄문에 차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결국 차는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소송을 하셔야 하고, 소송 비용을 본인이 먼저 지불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