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제목의 내용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바다다이빙에 쓰는 조그만 장비를 두어가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장비를 만들 회사 이름을 Pacifico 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멕시코 맥주 이름이 pacifico 라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장비에, 로고를 (회사이름) Pacifico 라고 프린트 하고 싶은데, 

추후 멕시코 맥주 pacifico 에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을런지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18 상법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bionduien 168
217 부동산법  HOA 횡포 & 사기 [1] JS 167
216 상법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chang 167
215 민법  건물주와의 법적문제 그리고 Eviction 소송의 관하여 [1] JayAntonioLee 165
214 상법  Correction Notice from LADBS [1] wiseguy 165
213 민법  호텔에서 체크인도 못하고 쫏겨났습니다. [1] ojkevin 164
212 부동산법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Moon 164
211 부동산법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준석 163
210 부동산법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iulius36 162
» 상법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minjoo 162
208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Kay 162
207 부동산법  룸서브리스 계약 [1] Ohj 161
206 부동산법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Wakawaka 160
205 기타  사문서 위조 [1] SuperStar 160
204 부동산법  아파트 Mold 이슈 [1] SC 160
203 민법  아파트 렌탈과정중 계약파기 [1] mint 160
202 기타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boa 160
201 부동산법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kang1545 158
200 상법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beomdol 158
199 소송  투자금 리턴 및 사기죄 [1] file HP 157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