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
인터넷 사이트에서 컨택후 차를 인증은 없는 개인 차 딜러에게 구입했습니다. 5700불을 총 지불하였고 시승한 당일은 로컬 길만 돌아다녔기때문에 차를 빨리 사지 않으면 다른사람에게 판다고 해여 그 자리에서 보증금 200 지급 후 일주일 뒤에 나머지 비용 지급하여 차를 받았습니다. Bill of sale 을 받아두었고 그 후 보험과 차 plate 완료 후 처음 운전하는날 하이웨이를 달렸는데 차체가 심하게 떨려 그 길로 딜려샵에 가서 감사를 받아본 결과 엔진이 이미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였습미다 브레이크도 성한곳이 없었고 엔진은 아예 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총 견적은 8000불이 나온 상태인데. 차를 판 사람에게 연락해보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면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에게 차를 판 개인을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그 사람은 중간에서 차를 팔았고 제 이전의 차 타이틀은 전 주인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18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 룸메이트 시츄에이션 [1] | Chris | 520 |
117 | 상법 | personal check 도난건 [1] | Helen.E | 524 |
116 | 상법 | 캘리포니아 법인세관련 문의 [1] | jyd2081 | 525 |
115 | 소송 | 빌려준 돈 못 받을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whistle | 532 |
114 | 소송 | 학원에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 [1] | 늙은용 | 537 |
113 | 민법 | 사무실 CCTV [1] | Boche | 538 |
112 | 민법 | SNS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1] | 준웅 | 542 |
111 | 부동산법 | 렌드로드와 테넌트 간의 문제 [1] | Patifo | 545 |
110 | 민법 | 3 DAY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1] | joy | 546 |
109 | 상법 | 강제퇴거 [1] | 김희정 | 566 |
108 | 부동산법 | Laws regarding tenants rights [1] | Kay | 566 |
107 | 부동산법 | 파킹랏문제 입니다 [1] | 환희야 | 569 |
106 | 부동산법 | 아파트 디포짓관련입니다. [1] | Jimmy91 | 569 |
105 | 소송 | 아파트 매니져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합니다 [1] | KiHoonKim | 570 |
104 | 상법 | 스몰클레임 [1] | EK | 572 |
103 | 상법 | 치과매입관련 질문 [1] | triplesdental | 572 |
102 | 상법 | 스몰비지니스 계약건 문의드립니다.. [1] | 밍키엄마 | 580 |
101 | 부동산법 | 렌트비 [1] | Rock | 585 |
100 | 부동산법 | 아파트에 쥐가 나와요 [1] | 아이린 | 586 |
99 | 부동산법 | Office building Lease Renewal [1] | realeastatepro | 587 |
차의 엔진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알고도 팔았다고 한다면 사기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에게 구두로 알리지 마시고 편지나 또는 이메일, 텍스트 메세지로 돈을 돌려 달라고 하신후에,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시기 전에 차 전문가로 부터 서면으로 견적과 현재 문제가 무었인지를 잘 적어서 달라고 하십시요.
소액 재판을 하는 절차는 라디오 코리아 에 있는 제 법률상담 코너를 보시고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