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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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 고민 상담을 올립니다.
Office 빌딩에 있는 tenant의 lease는 2017년에 expired되었고 management 회사에서는 최근 그 사실을 알게되어
2019년 1월부터 rent payment을 받았지만 deposit하지않고 lease agreement(signed)에 나와있는
hold over agreement 에 의거하여 매달 hold over charge를 하였습니다.
한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매니지먼트 회사측에서 실수로 30 day notice to move out이 아닌 notice of abandonment를 serve했습니다 (전화와 email 연락 모두 실패하였고 몇 번의 방문에도 아무도 없었기 떄문입니다).
또한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는 1월 후부터 여러차례 renewal을 market rent rate으로 시도했지만 tenant쪽에서 터무니없는 rate을 요구하여 renewal에 실패하였습니다.
Tenant측에서는 "California Civil Code 1945"에 의거하여 이 charge를 페이할 수 없다며 여러가지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소송을 건다고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If a lessee of real property remains in possession thereof after the expiration of the hiring, and the lessor accepts rent from him, the parties are presumed to have renewed the hiring on the same terms and for the same time, not exceeding one month when the rent is payable monthly, nor in any case one year."
Holdover charge는 lease가 expired된 시점인 2017년1월이 아닌 2018년 10월부터 charge하였고, tenant는 expiration date 이후 month to month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rent check을 받았지만 deposit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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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건물주가 Notice of Abandonment 를 하였다는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절차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Notice of Abandonment 는 렌트를 테넌트가 내지 않고, 비지네스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 문을 닫고 갔을경우에 합당한 절차 입니다. 떄문에 Notice of Abandonment 는 법적으로 합당 하지 않다는것이고, 30 days notice 를 주고, 렌트를 다시 돌려 보냈어야 했습니다. 30 일 후에, 퇴거 절차를 밟는것이 맞는 절차 입니다.
쌍방이 렌트 액수로 분쟁을 하고 있을때 테넌트가 렌트를 보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시 돌려 보냈어야 하는데, 디파짓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hold over 로 렌트를 차지 한다는것 역시 잘못 이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테넌트가 이긴다고 하기 보다는 테넌트가 유리 한 입장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지금이라도 이미 받은 렌트는 디짓을 하고, 30 일 통보와 필요 하다면 퇴거 소송을 하는것이 합당 하리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