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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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상담 여쭙니다.
고소를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돈을 제때 안보내서 문자를 하면 그때가서 돈을 보내고, 어떤달은 안보내고... 그러다 다시 연락하면 보내고..
계속 이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소를 해도 되는지 망설여 지더라구요. 돈을 늦게 보내거나 나중에 보내기 때문에 안보내는건 아니라...고소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에는 그 사람의 집주소, 회사주소를 알았는데, 집이랑 회사를 다 옮겼다면서 정보를 안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자기한테 협박하면서 돈 달라고 할거 아는데 왜 알려주냐고 문자로만 겨우 답을 하네요. 이젠 거의 배째라는 식으로 문자로 나오더라구요. 자기 못찾는다면서.
만약 고소를 할 경우, 제가 현재 아는 정보는 전화번호, 소셜번호, 미국 passport card, 이메일 정보,함께 사는 여자친구의SNS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1. 고소를 진행하고 소장이 전달이 되야 할텐데, 아는 정보가 위에 있는게 전부인데, 고소장이 본인이든 18세 이상 지인이등 전달이 가능할가요? 집주소를 더이상 알수가 없어서요.
2. 그리고, 만약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하면 그 사람에게 법적 히스토리가 안좋게 남거나 그런것도 있는건지요? 아니면 취하를 하면 꺠끗하게 기록이 없어지는 건지요?
3. 돈을 제가 달라고 해야 보내는데, 안보내는건 아니고...이런경우 고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자꾸 돈 보내라고 문자하는게 협박이라 오히려 제가 고소를 당할 케이스도 있는지요? (돈을 본인이 얼마씩 보내고 못보내면 미리 연락하고, 만약 돈을 계속 안보낼시 법적 절차 진행한다는 각서는 받아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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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의 소재지를 모르실경우,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찾아 보시고, 그대로 못 찾을경우, 법원에 신문 공고를 통해 솟장을 전해할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후 신문 공고를 통해 솟장을 공포 한후 판결문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서에서는 안되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여자 친구가 있는곳을 아시면 여자 친구 주소로 솟장을 전해 주는 방법도 완벽 하지는 않지만 한가지 방법 일수는 있습니다.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솟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가까운 곳에 계신 변호사와 만나서 상의를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