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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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소액 재판을 하면 만불 한도액을 다 보상 받는다는 가정하에 3천불 정도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선생님 그룹에서도 이런일 (작은 규모) 도 맡아서 하시는지 궁금하고 3천불 정도로 변호사비를 감당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믿고 맡길 변호사분 찾기도 어렵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몰라서 빤히 억울한 케이스임에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네요.
제가 Legal action 을 취하겠다는 변호사 레터만 있어도 일이 해결될수도 있을것도 같기도한데...
그런 레터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완전 우리는 손해를 본 케이스이고 이기면 옆집은 Pay off 된 property 가 있으므로 린을 걸면 돈도 받을수 있는데 변호사비가 겁나 못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소액 재판을 했다고 치고 손헤보는 3천불로 변호사비를 감당할수 있다면 억울해서라도 소송해서받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조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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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죄송 하게도 소액 재판은 변호사가 맡아서 할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지만 생각 보다 간단 하니 충분히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상담 코너에 제 공지 사항에 보면 소액 재판 절차가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