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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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단 저희 집주인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집처음 계약할때도 손으로 한장한장 쓰시고
은근 무섭더라고여.
작년 7월에 이집에 들어왓고, 남편은 다른지역으로 일이 잡혀 11월말에 갔습니다. 그때 집은 어쩌냐 했더니
무조건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일이 있어 계속 따로 살게되었는데
이번에 가면서 집을 사려고 보니 7월쯤 입주가 가능할거같다고 해서 원래 우리집계약은 6월말인대
남편이 한달 더 있어도 되냐고 물었고, 집주인은 혼쾌히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집 사는걸 취소하게됬고, 6월중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썸머스쿨도 하나도 못해서 7월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빨리 이사해서 정리도 해야하고 새로운곳에 적응도 해야합니다.
아직 30일이전이니 남편에게 집주인에게 새로 30일 노티스를 주라 했습니다. 이멜을 보냇더니
7월말로 나가기로 했으니 변경 불가능하고,
자긴 우리가 7월말까지 잇는다해서 여행을 갔답니다.
7월말에 올거라고,
원래 렌트비도 우편으로 보내는대 자기가 몇주 여행중이라고 은행에 디파짓을 해달라는걸 전 혼쾌히 해주겟다고 했는대, 한달 연기해 달랬다가 다시 30일 노티스주는게 정말 안되는건가요? 세입자의 사정으로 날짜를 번복할수 있는게 어디 나와있지 않을까요??
한두푼도 아니고 집에서 먹고자고만 하는대 돈을 내야한다니 너무 아깝네요.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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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연기 했다가 다시 번복을 한다고 하면, 결국 계약 위반이 되고, 집주인으로 부터 크레임을 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