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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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보았는데 제 상황이 조금 다른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8월중 미국 이주로 인해서 한국에서 미국의 한 아파트에 디파짓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요
렌탈사무소에서 자신들의 실수로 이사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일주일정도 늦췄으면 한다고 했는데
이사날짜를 조율중에서 갑자기 약속된 날보다 10일이후에만 들어올수 있다며 그게 어려우면 디파짓을 취소해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장 몇일후에 미국에 들어가는데 아파트를 따로 구할수 없는 노릇이며,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도 몇일을 걸렸기때문에 이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날짜에 제가 이사가 불가능해서 디파짓 취소받아야하는데...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제가 가진서류중에 없습니다만 이메일엔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사과메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small claim 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디파짓비용은 $231.95 로 금액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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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재정적인 손해를 소액 재판에서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검토 하신후 중재 합의 또는 Arbitration 을 해야 하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