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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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룸메이트가 17년 12월경에 한국에 가면서 저한테 차를 맡기고갔습니다.
그동안 집을 두번이나 이사다니면서 제가 이 친구차를 관리하였고(방치된차처럼 보이지않기위해 세차를하고, 기름을넣고, 베터리 교환 등)
1년정도는 연락이되다가 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락이되고있지않습니다.
6월, 7월 두차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메세지를 보냈지만 그 친구는 메세지 자체를 읽지않은 상태입니다
(이외의 연락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이차의 라이센스플레이트 스티커?도 2018년 으로 현재까지 업데이트가 안되어있고 이로인해 벌금도 내야하는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냥 차를 버리고가는것은 아닌거같아서
법적으로 제가 이 차의 소유권을 가졌다가 혹여나 이친구가 돌아왔을때 돌려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는 이 차가 스트릿파킹을해놔서 매번 위치를 바꿔야하는데 레지스트레이션에 제 이름이 올라가있으면 아파트 파킹퍼밋을 받을수있습니다)
스토리지에 보관해볼까도생각했지만 연락안되는친구가 언제연락 해준다는보장도없고 월100불정도씩 제 돈나가는것도 부담이 되어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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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본인에게 차를 맡기고 갔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차를 관리 하기로 동의를 한것으로 간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차를 맡아 달라고 한다고 덥석 맡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사자 끼리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 요지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 생각을 하셔서 저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본인의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차 주인에게 가능한 방법을 다 하셔서 연락을 하고 차를 돌려 주도록 하시는것이 최선일것이라는 생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