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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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사는 위층에서 소리가 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한번도 시끄럽다는 말 들어본 적 없고, 아이도 없고, 카페트고 전 얌전한 타입입니다.
혹시 몰라, 소리가 나는 그 시간에 다시 연락을 달라했습니다.
며칠뒤 방쪽에서 소음이 난다는 연락이 왔고, 전 혼자 거실에서 두시간동안 영화만 보고 있었기에 우리집에서 나는건 아니다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아래층은 집주인이 따로 있는 세입자이고, 저는 owner 이면서 실거주자 입니다.
이 콘도는 10 유닛밖에 없는 아주 작은 콘도입니다.
아래층 입주민은 위층 소음을 거짓 핑계로 일찍 리스계약으 종료하고 이사 나가고 싶어하는것 같고, 최근 일주일동안 밤에 불이 전혀 켜지지 않는것을 보니 이미 이사를 나간것 같습니다.
얼마뒤 HOA 에서 (HOA 한명이랑 아래층 집주인이랑 친구사이) 우리집에 들어와서 30분간 뭐 집을 두들기고 의자를 끌고 걷고 뛰고 어쩌고 하는 테스트를 30분간 할테니 시간을 잡으라는 겁니다.
저는 여자혼자인데 정말 그들이 내 집에 들어오는것이 싫습니다.
그들은 다 여기 거주하지 않고 렌트 프로퍼티로 콘도유닛을 사 놓고 세만주는 백인들인데, 평소에도 저 같은 동양인들을 매우 무시하였습니다.
전- 우리집에 들어오는걸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답장을 보냈음에도, 5-6차례에 걸쳐서 너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경찰이 올거고 넌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는다는둥.. 말도 안되는 협박과, 당장 내일까지 답장하라는중 엄포를 놓는 이메일을 계속 보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 그들이 보낸 이메일 일부 --
Please be aware that we are trying to resolve this matter with everyone’s best interest, and not cooperating will prevent us from doing that. So in the event we do not hear from you by the end of the week (tomorrow, Friday), we may have to take further measures in order to enforce the CC&Rs, such as a fine, legal action, and/or getting the City of San Jose to perform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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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근거로 제시한 HOA 조항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Section 2. Powers: In addition to the power enumerated in its Articles and By-Laws, or elsewhere provided for herein, and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thereof, the Association shall have the following powers:
...
Subsection 2.2 Access : The Board and its agents or employees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enter a unit a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construction, maintenance or emergency repair for the benefit of the common area or the owners in common. Except in case of emergency, forty-eight (48) hours notice shall be given to the Owner or the occupant.
제가 허락 안해줘도 이런 확인되지도 않은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그들이 강제로 우리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경찰에 Harassment 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요.
그냥 제발 법대로 하라고 답장해도 계속 이러네요.
HOA 이메일을 쓰고 있어서 이메일 자체를 차단할 수도 없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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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협조를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혼자 계시는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친구를 불러서 있는 시간으로 약속을 정해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