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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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직접 상담전에 먼저 게시판으로 질문을 드리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zben.com에서 센트리21 소속 한국인 브로커의 메일서비스 스토어 리스팅을 보고 오렌지카운티 소재 인도인 주인의
스토어를 12만불에 오퍼를 했습니다. 리스팅의 내용은 UPS Store로 전환가능, Penske 트럭렌탈 수익 2,000불 포함 월 6,000불
수익. 중간에 매상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가게 주인 남편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절해서 첫번째 오퍼를 취소하려고
했는데 브로커의 중재와 세금보고, 매출내역등을 확인 후 에스크로 진행했습니다. 리스신청비 1,500불을 내고 리스승인을
받았습니다.
-매출상황을 확인하던 중 UPS매출이 전혀 없어서 주인에게 확인하니 유피에스와 분쟁으로 유피에스 에이젼트가 될 수도
없고 유피에스 스토어로도 전환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해서 두번째 에스크로 취소를 하려 했으나 포스탈 아넥스라는 다른
프랜차이즈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에스크로 진행 시켰습니다. 그러던중 브로커와 셀러가 언쟁을 벌여서 브로커가
중간 거래역할을 바이어가 결정한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일임했습니다.
-에스크로중 바이어인 제가 브로커에게 펜스키 트럭 렌탈이 허가를 맡은 것인 지 꼭 건물주에게 확인해달라고 했고
에스크로 오피서가 대신해서 건물주에게 확인요청을 하였고 에스크로 오피서는 건물주로 부터 펜스키렌탈은 불가능
하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그 내용을 첨부해서 저를 제외한 셀러와 브로커에게 펜스키트럭 렌탈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월수익이 2,000불 줄어든다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도 저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은행에서 잔금을 에스크로로 송금을 하고
인벤토리 체크를 하던 중 셀러의 남편이 펜스키 렌탈은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더 이상 펜스키 렌탈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가서 송금을 취소하고 에스크로에 디파짓 만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셀러는 계약서상 바이어의 실수로 에스크로가 파기되면 디파짓은 셀러가 가져가기 때문에 디파짓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브로커는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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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가 파기 될경우 바이어의 디파짓은 돌려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입니다. 에스크로가 파기가 된 동기가 셀러의 과실, 사기, 또는 의도성 중요한 매매 조건의 통보 누락 등일경우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에스크로 인스럭션을 검토를 한후, 디파짓을 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하되, 계약서에 명시한 방법과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후,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추진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