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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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몰클레임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2017년 12/24-2019/11/2까지 렌트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하엿고 계약시 $2350(security deposit)+$500(pet deposit) 총
$2850불을 디파짓을 하였습니다. 11월 3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후, 전 집에 키 반납하면서 집주인과 같이 inspection 하엿고 당시 집주인이 큰 데미지 없다고 하고 디파짓을 한달안으로 돌려주기로 하엿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엇고 겨우겨우 연락을해서 12월 8일날 $2000불을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는 $850불은 다음주 안으로 돌려준다고 하였고 12월 16일 오늘 나머지 디파짓 금액을 받으러 갔을 때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새롭게 full paint를 햇고 $500불에 비용이 발생햇으니깐 이 금액을 뺀 나머지 $350을 돌려준다 하엿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달동안 디파짓을 기다리면서 리모델링을 햇다는 것 그리고 full paint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햇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notice를 받지 못하엿고 더군다나 $2000불 디파짓을 먼저 돌려받을 때 구두로 나머지 $850불에 대한 금액을 확인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집주인은 나몰라라하고 $350불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 클레임을 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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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나중에 돌려 준 $350.00 을 포함해서 돌려 주었어야 하고, 페인트에 관한 내용은 이사를 간후에 디파짓 액수에서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지출했고, 남은 액수가 얼마라는것을 명시 하여 주었어야 합니다.
추가 비용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을경우,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500.00 이긴 합니다만, 소액 재판 비용이 법원 접수비와 솟장 전해 주는 비용 해서, $150.00 - $200.00 정도 들것입니다.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