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홈 렌트 디파짓관련..

주댕17
2015.10.07 21:43 조회 수 490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3년 10월에 2년 계약으로 집 렌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입주할 당시 새집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마켓에 내놓은 관계로, 6~7개월가량 수시로 집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여 집주인 동의하에 계약기간보다 2개월 먼저 일찍 이사를 나왔습니다..  문제는, 처음 입주당시 새집이었긴 하지만, 어느누가 살았든 이미 2년정도가 지났는데, 집주인측에서 자기들은 새집을 주었다고 하며, 
1400$이나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제하며 집전체를 새로 페인팅했어요.. 물론 저희가 벽을 더럽힌 부분에 있어 어느정도 디파짓에서 차감될것은 예상했지만, 
저희가 집전체 페인팅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몇군데 아이들이 낙서한것과 생활때? 이런것들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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