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후

2019.12.23 10:17 조회 수 227
분류 소송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집을구하던중 한 흑인집 하우스메이트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너무 맞지않아 나오게되었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을 주겠다고하면서 주지않자 제가 스몰클레임을 걸어서 승소해서 1200불 받을수있는 judgement 를 받았는데요. 그흑인 돈도없는것같고 있어도 욕설에 공격적으로 말하길래 그냥 손때고있거든요. 제가 이제더이상 미국에서 살지않게되어 괜히 그 흑인과 엮이고싶지않고 무섭기도해서요. 돈을 안받았지만, 만약제가 acknowledgement of satisfaction of judgement 를 제출해서 이미 full paid받아서 만족한다고 서류를보내면 그 흑인의 credit report도 다시회복되게되나요? 그흑인이 아무 불이익 안받게하고싶은데요. 보복이나 해꼬지같은거할까봐 괜히 두려워서요. 제가 만족한다는 서류를제출하면 다해결될까요? 아니면 따로 제가 무얼해야하나요? 더이상 그인간이랑 돈정말 안받아도되니 엮이고싶지않아서요. 조언부탁드려요. 

LOGIN

SEARCH

MENU NAVIGATION